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NO. 20210531906958, 20210531906785)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NO. 20210531906958, 20210531906785)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시스템을 통해 질의하신 시장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분양자격 관련 민원 2건은 동일내용으로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 동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에서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서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조례 제36조 제2항 제3호 단서 조항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인성분 주무관 02-2133-464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인성분 도시활성화사업팀장 김지환 도시활성화과장 06/04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58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44 /전송 02-2133-4908 / sbi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0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minwon.txt

    비공개 문서

  • 민원.pdf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36조.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NO. 20210531906958, 2021053190678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887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4644) 관리번호 D000004270549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