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7865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주영B 이주영A 이동률 06/09 엄의식 협 조 환경정책팀장 하동준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상환유예 계획 2021. 6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상환유예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조치를 하고자 함 ?? 검토배경 ○ ’21.9월까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금융회사에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함(금융위원회) - 신청기간 : ’20.4.1~’21.3.31 → ’20.4.1~’21.9.30(6개월 연장) ※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20.6월 코로나19 피해 시민의 고통분담을 위해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융자금 상환유예조치를 시행(’20.6~11월)한 바 있으며, - ’20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가결 및 ○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연장 검토 필요 ?? ’20년 상환유예 실적 ○ 신청인 1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추진방향 ○ -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준용하되 지원 대상 확대, 일부 요건 구체화 - 만기연장 시 적용 이자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이행연기 규정에 따름 <상환유예 예시> ??융자기간이 ’14.6.13~’22.3.31(8년)일 때, ’21.6.15일에 12개월 상환유예 신청 시 → 상환유예기간하고, 만기 연장기간 ○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시민도 가능 - 단,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의 거치·상환기간 한도(5년 이내 거치 10년 이내 균등 분할상환) 내에서 가능 ?? 추진내용 구 분 금융위 가이드라인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상환유예(안) 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20.3.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20.3.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기간 ’20.4.1. ∼ ’21.9.30 적용대출 ’21.9.30.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대출 지원내용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 상환유예/만기연장 적용이자 - 신청방법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상담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상담 ○ (준용규정) 금융위원회「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 ○ ※ 소득 산정방법 및 증빙서류는 금융위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 (지원대상)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대출(원금) ○ (지원내용) 상환기한으로부터 최대 까지 원금상환 유예 및 최대 만기 연장(단,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정상 납입하여야 함) - 유예된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납부하여야 함 - 만기연장 여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만기연장은「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가능 - ○ (적용이자) 만기 연장된 기간에 상환하는 원금에 대한 적용이자는「 ○ (신청방법)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상담 ○ (신청기간) ’21.6.9 ~ ’21.12.31(예정) ?? 기대효과 ○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곤란 해소 ?? 향후계획 ○ ○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신청 접수 :
23070518
20210927105310
본청
기후변화대응과-7865
D000004273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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