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사회통합지원과장) (경유) 제목 민주화운동 관련 질의 회신 요청 1.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1268호(2021.4.28.)와 관련입니다. 2.「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정의) 및「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제2조(민주화운동)와 관련하여 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법령상 인정되는 민주화운동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는 그 외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이라고 정하고 있음. 나. 질의 내용 1) 2)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경혜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자치행정과장 전결 06/08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15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4 /전송 / yoonkh9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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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3406
본청
자치행정과-11537
D000004273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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