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마곡도시개발사업」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부과 통보 1.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사업부-1943(2021.5.1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시행한「마곡도시개발사업」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하여 하수도법 제61조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사업 준공시 단위단가(변경) 등을 반영하여 최종금액을 산정·부과(정산)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 내역 하수발생량(㎥/일) 원인자부담금 산정액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잔액 오수량 산정 공제량 (기존 건축물) 부과량 ※ 서남처리구역 단위단가(‘21년) : 492,000원(㎥/일) 나. 납부기한 : 2021. 6. 30. 붙임 부과고지서(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주 하수계획팀장 정한영 물재생계획과장 06/04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79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84 /전송 02-2133-1042 / dltmdwn@seoul.go.kr / 부분공개(5)
23049422
20210927114434
본청
물재생계획과-7922
D000004270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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