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시간연장교사 재조사요청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시간연장교사 재조사요청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어린이집의 부정회계와 근무시간 미준수 등의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서울시 보육정책 건전화에 대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서울시 보육담당관에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동대문구청 가정복지과 합동점검을 통해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미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처분 결과가 귀하의 판단과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명,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라 하는데, 이 원칙은 중대한 위법사실의 추가 또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법적 안정성을 위해 기존의 처분 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국내 및 세계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법의 일반원칙이며, 형벌 뿐 아니라 행정처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의 음성 녹음 파일을 제공해주셨으나, 이는 「헌법」 제12조제7항에 따르면, “......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조항으로 인해 단독 증거가 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해당 어린이집 점검 및 조사 등에 대해, 수 차례 의문을 제기해주신 점에 대해 여러 번 조사 및 피의자 출석이 이루어졌고, 그간에 도합 6차례, 조사 및 처분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요구하시는 내용을 완전히 수용해드리지 못함을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조사 및 처분 등으로 인해, 위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위법성에 대해 숙지하였고, 행정기관에서도 충분히 계도하였으니, 앞으로 말씀해주시는 부정에 대해 명확히 밝혀질 경우,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이 잦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수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박운 주무관(℡02-2133-5118)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바쁘신 보육업무 가운데서도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박운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6/02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9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18 /전송 02-2133-0731 / woon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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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시간연장교사 재조사요청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9681 생산일자 2021-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운 (02-2133-5118) 관리번호 D00000426888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