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사업자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 제도시행」적용시점 등 알림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사업자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 제도시행」적용시점 등 알림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11297(2021.5.26.)호「소방사업자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 제도시행」적용시점 등 알림 나. 본부 예방과-11134(2021.5.24.)호「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고시 제정 알림」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 및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발주 소방공사·설계·감리·관리의 도급을 받은 소방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를 의무가입하여야 하는 바,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21. 1. 19.(화) 「소방산업법 시행령 제20조의2」(대통령령 제31404호) 나. 보험(또는 공제) 의무가입적용시점 ○ 시행일 기준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용역 또는 공사부터 적용 ○ 가입기간 :「소방산업법 시행령」제20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 다. 가입대상(공공발주 소방공사) ○「소방산업법 제17조의2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 · 소방공사감리 · 소방시설관리 용역 및 소방시설공사 라. 가 입 자 :「소방산업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방사업자 마. 접수기관 : 손해보험회사, 소방산업공제조합 바. 보험료의 비용계상 : 공공기관 등은 소방사업자의 보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함. 붙임 1. (참고자료)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제도시행 안내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인정교 예방팀장 권영석 예방과장 05/31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10220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62 /전송 02-3402-1190 / fire31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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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사업자 손해배상보험 관계법령)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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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제도시행 안내(소방산업공제조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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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업자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 제도시행」적용시점 등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220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인정교 (02-6981-5262) 관리번호 D000004266295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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