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검침 분구 조정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11206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방수진 이영미 06/01 정진일 협 조 행정지원과장 추경민 민원총괄팀장 박선희 검침근로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검침일 및 분구 재조정 추진 계획 2021. 6. 강서수도사업소 (요 금 과) 검침근로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검침일 및 분구 재조정 추진 계획 재개발?재건축 증가에 따라 검침근로자의 기형적인 근무환경 및 형태를 개선하여 계량기 검침일 및 검침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므로써, 상하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개?폐전 발생 수 증가 ○ 지역적 특성에 따른 수전 수 배정으로 기형적인 분구 발생 ○ 위탁검침전환 아파트 수전 증가로 분구 재조정 필요성 대두 ?? 현 황 ○ 수전 및 분구 현황 구 분 동 수 분구 수(A) 수전 수(B) 검침원 수 1분구 수전 수 (A)/(B) 합 계 53 1,287 331,062 49 257 양천구 18 414 105,911 16 255 강서구 20 532 144,644 20 271 구로구 15 341 80,507 13 236 - 분구별 검침수전은 강서구가 271건으로 구로구 236건 대비 35건, 양천구 255건 대비 16건이 많음. ○ 분구별 검침원 개인별 수전수 현황(1일 1인당 검침 업무량) 구 분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납 기 홀납 짝납 홀납 짝납 홀납 짝납 최대 수전수 450 409 430 526 458 409 최소 수전수 0 0 0 30 0 0 평균 수전수 238.1 234.8 249.4 267.2 242.8 193.8 - 홀?짝납기별 1일 1인당 평균 검침 수전 수는 최대 강서구 267.2건, 최소 구로구 193.8건으로 73.4건 편차 발생 - 1일 1인당 최대 검침 수전 수는 526건, 최소 검침 수전수는 0건으로 526건 편차 발생 ?? 문 제 점 ○ 검침원별 업무량 편차 발생으로 업무량 조정 필요성 증대 - 폐전, 위탁검침전환, 신개전에 따른 검침원 업무량 편차 발생, 분구를 재조정(검침일 조정)하여 업무량의 형평성 감안 조정 필요 ○ 검침수전 없는 분구 발생으로 검침원 복무관리의 어려움 - 폐전 및 위탁검침 전환으로 검침수전 없는 분구(1인당 1일 업무량 없는 경우) 발생으로 복무관리에도 문제점 대두 ※ 예시) A씨가 관리하는 분구 중 5개 분구 수전 수 없음(홀납 2/짝납 3) ⇒ 홀수달 2일과 짝수달 3일은 업무량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 구 분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검침수전 없는 분구 수 (검침원 1인당 1일 업무량 없는 경우) 홀납 짝납 홀납 짝납 홀납 짝납 14 1 5 0 9 14 ?? 추진계획 ○ 추진시기 : 2021.6월~2021.11월 - 분구조정(검침일 변경) 사전 작업 : 2021.6.월~2021.9월,10월 검침 전까지 - 변경내용 최초 적용 납기 · 짝수납기 : ’21.9월 검침분(10월납기) · 홀수납기 : ’21.10월 검침분(11월납기) ○ 추진방법 : 분구조정(검침일 변경) 및 검침원의 지역 조정으로 업무량 편차 최소화 ○ 추진대상 : 분구별 수도계량기 검침일 및 검침구역 조정이 필요한 수전 ○ 세부계획 1. 분구 조정 내용 - 검침일 변경 : 현재 검침량이 많은 분구는 검침량이 없는 분구로 검침수전 변경 - 지역 조정 : 동별로 수전 수 차이 발생으로 지역을 조정하여 차이 해소 2. 분구 조정 시 기본원칙(1인 1일 검침업무량) - 업무량 편차 발생하지 않도록 1분구 및 14분구 조정 ☞ 사례- 1인 검침일별 검침 수전량 담당 지역 평균 수전 수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8일 29일 30일 1일 2일 5일 6일 7일 8일 21 분구 22 분구 23 분구 24 분구 25 분구 26 분구 27 분구 28 분구 29 분구 30 분구 31 분구 32 분구 33 분구 34 분구 A 1지역 172 0 287 136 236 159 304 256 0 301 225 177 130 193 0 ? 검침원 A가 1개월 검침 시 21일, 30일, 8일 검침 수전 없는 분구를 조정하여 분구별로 적정한 수전수(평균 수전수 172건)가 되도록 조정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가능한 동일분구 편입 조정 - 아파트 및 대형수전 조정 시에는 안내문 홍보철저로 시민불편 최소화 - 검침일 변경에 따라 사용일수 변경이 불가피하나 사용일수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분구 조정(±4일이내) 3. 변경내용 최초 적용납기 - 짝수 납기 : ’21.9월 검침분(10월납기) 홀수납기 : ’21.10월 검침분(11월납기) 4. 세부사항 및 일정 추 진 사 항 9월 검침(10월납기)동 10월 검침(11월납기)동 변경대상 자료 송부(공단→ 요금과) - 수용가번호 변경자료 포함 8.25일까지 9.10일까지 변경대상 내역 검토(요금과) 문제점 공단과 협의 후 대상 확정 9.10일까지 10.10일까지 변경내역 확인 및 입력 (요금과) - 수용가번호 변경 작업 - 처리결과 대조 확인(공단협조) 9.11. ~ 9.15. 10.11. ~ 10.15. 검침대상 내려받기 및 검침시작(공단) - 변경내역 수용가에 검침 시 안내문 송달(공단) ⇒ 1차 홍보 [아파트 및 대형수전(월100㎥ 이상 일반용)] 9.21. ~ 10.8. 검침 시 안내문 송달 10.21 ~ 11.8. 검침 시 안내문 송달 최초적용 납기(안내문 우편 발송)(공단) ⇒ 2차 홍보 [아파트 및 대형수전(월100㎥ 이상 일반용)] 10.15. ~ 10.20. 고지서 송달 11.15. ~ 11.20. 고지서 송달 ?? 기대효과 ○ 검침원에게 적정한 검침업무 및 납기 조정으로 근무환경 개선 ○ 검침원의 업무효율성 증대로 시민서비스 개선 및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 ?? 향후계획 ○ 기관별 역할 ① 사 업 소 - 인포시스템상 대상수전 수용가 변경 입력(요금과) - 검침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조 및 확인 작업 추진(요금과) - 검침일 변경 관련 문의 전화 시 민원 안내 철저(행정지원과, 요금과) ② 시설공단 - 분구 조정 대상 발굴하여 사업소에 제출 - 검침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조 및 확인 작업 추진 - 정례검침, 고지서송달 기간 검침일변경 안내문 홍보 및 결과통보 철저 ?’21년 10월납기 : 정례검침시(9.21.~10.8.) 안내문 송달. 고지서 송달기간 (10.15~10.20) 안내문 우편 발송 ?’21년 11월납기 : 정례검침시(10.21~11.8) 안내문 송달, 고지서 송달기간(11.15~11.20) 안내문 우편 발송 ○ 추진일정 - 분구 조정대상 요금과 제출 ’21년 8.25.(10월납기), ’21년 9.10.(11월납기) - 소통 회의 개최(요금과, 시설공단) 연중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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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검침 분구 조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1206 생산일자 2021-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방수진 (02-3146-3897) 관리번호 D000004267889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검침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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