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청문실시에 따른 최종 검토 결과 및 과징금 부과 계획 보고[(주)비젼이엔지]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 청문실시에 따른 최종 검토 결과 및 과징금 부과 계획 보고[(주)비젼이엔지] 1. 관련근거 가. 예방과-7482(2021.5.18.)호 『소방시설공사업 행정처분 관련 청문 실시결과 보고[(주)비젼이엔지]』 나. 예방과-7179(2021.5.11.)호 『소방시설공사업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 보고[(주)비젼이엔지] 다. 예방과-6665(2021.5.4.)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주)비젼)』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 위반 업체에게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 및 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청문개최 1) 일 시 : 2021. 5. 18(화) 10:00 ∼ 10:30 2) 종합의견 : 나. 과징금 처분 내역(붙임 1,2 참조) 1) 위 반 자 : 2) 위반내용 : 3) 부과금액 : 구분 소재지 대표자 부과기준 과징금(원) 3. 향후 조치계획 : 소방행정과에 과징금 부과 의뢰 붙임 1. 소방시설공사착공 신고서 1부. 2.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부. 끝. 담당자 김인호 위험물안전팀장 신명규 예방과장 고재흥 소방서장 05/31 서영배 협조자 시행 예방과-8050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7)
23006998
20210927114258
본청
예방과-8050
D000004266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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