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민대표회의 구성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및 공공재개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공공재개발 공모참여 동의서 상 ‘Ⅱ. 동의내용’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율‘ 인정 요청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민대표회의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주민대표회의 구성 신청 및 승인을 통해 구성되는 사항으로, 공모참여 동의서에 기재된 Ⅱ. 동의 내용 중 ‘1. 공공참여 사업(기존 집행사업비 청산 등 포함, 주민대표회의 설립·운영)’ 사항을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달리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설명회 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SH·주민간 양해각서체결 과정에서 주민대표회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운영규정과 위원장·부위원장, 감사 등 주민대표회의 구성원을 정한 후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 승인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정비사업 발전을 위한 고견을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상혁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전결 05/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9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979661
20210927122756
본청
주거정비과-7979
D000004260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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