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강북소방서 수신 한일아파트 등 7개 단지 관계자 귀하 (경유) 제목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및 협조 요청 1. 귀 아파트의 화재 예방 등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후아파트(30년 이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신속한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관리 사항을 안내드리니, 주거공간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안내사항 ?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관리 안내 1) 노후 소방시설 관리(열감지기 → 연기감지기로 교체, 세대별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2)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3) 비상구?방화시설 안전관리 4) 소화전?소방통로 주변 주차질서 유지 등 붙임 1. 강북구 노후아파트 안내문 발송 대상 1부. 2. 노후아파트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장선희 검사지도팀장 代임국진 예방과장 05/24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620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번동)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91 /전송 02-6946-0183 / nsh8706@seoul.go.kr / 부분공개(6)
22957105
20210927125521
본청
예방과-6208
D000004261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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