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약제부-3276 결재일자 2021. 5.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약제1팀장 약제부장 결 재 윤여상 소정우 전결 05/21 代소정우 협 조 산업안전 보건교육 결과보고(4월)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2021. 4. 13.(화) 작 성 자 윤여상 교육의 구 분 나. 채용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특별교육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바. 기 타( )교육 교육인원 구분 계 남 여 교육미실시사유 교육 대상자 수 14 약사 : 10명 기간제 : 4명 1 13 교육 실시자 수 14 1 13 교육 미실시자 수 0 0 0 교육과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보호구 종류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마스크,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승차용 안전모 □ 의료폐기물의 종류 분류 항목 의료폐기물 내용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거즈,일회용기저귀,생리대,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 등 위해의료 폐기물 혈액오염 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등 손상성 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치과용 침 등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 의료폐기물 배출방법의 주의사항 ○ 병리계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폐기할 때에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며, 세균배양액을 소독 후 배출하여도 의료폐기물로 처리 ○ 혈액샘플용 튜브 등에 남아있는 혈액 및 시험검사기구 중 날카로운 기구는 혈액오염폐기물 전용용기 중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폐기. ○ 의료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분리,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 보관 용도 외에 사용금지 ○ 100ml 이상 주사약병, 수액백 및 석고붕대(단, 피, 고름 등이 묻지 아니한 것)는 의료폐기물이 아니므로 마대에 분리하여 배출, 100ml 미만 주사약병 등은 생물화학폐기물로 처리. ○ 검사물, 환자에서 배출된 분비물을 담았던 용기 등은 내용물을 제거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실시장소 비 고 약제1팀장 약제부 회의실 특기사항 부재자 별도교육 실시 붙임 1. 교육 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교육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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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1957
본청
약제부-3276
D000004260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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