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사회복지사업법」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 장애인시설의 생활지도원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채용하도록 해야 하는지를 질의 하고자 함 □ 법률자문 내용 □ 자문배경 및 세부내용 : 법률자문의뢰서 참조(붙임 1) 붙임 : 법률자문의뢰서 1부. 끝.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거주시설팀장 代신영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5/20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4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22943631
2021092712522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9418
D000004259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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