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한강공원 CCTV 설치 등) 안녕하십니까? 한강공원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강공원 음주단속과 관련하여 한강공원은 하천법 적용에 따른 음주 금지와 단속 근거가 없어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으며 현재 법규 미비에 대하여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개정 시행(21. 6. 30)따라 금주구역 지정대상 지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마련중인 금주구역 지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중임을 알려드리며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늦은 시간에 시민들의 음주자제를 적극유도하고 21시 이후 음주자제 및 귀가요청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총괄과 : 정언룡 02-3780-0812) 한강공원 CCTV 설치관련하여 저희 본부도 한강 이용시민분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5대 CCTV 확충이 확정되었으며 추가로 하반기에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한강공원 내 방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점을 선정하여 CCTV 설치를 계획하고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전설비과 : 이수민 02-3780-0670) 앞으로도 제안 및 시정요구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적극적으로 살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님의 개인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민 기전설비과장 05/14 김상동 협조자 시행 기전설비과-284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935177
20211012233942
본청
기전설비과-2849
D000004256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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