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재개발 관련 건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주민이 자치구에 정비구역 사전검토 요청시 건축허가 제한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건의 및 공공재개발 선정 기회 마련 요구 ○ 답변 내용 - 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귀하께서 건의하신 의견은,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시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참고하겠으며, 공공재개발 선정 관련 사항은 추후 신규 후보지 공모 공고시 공모 자격 기준에 따른 주민 신청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도 정비사업 발전을 위한 고견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주거정비과(☎02-2133-718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상혁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5/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5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906139
20210927134529
본청
주거정비과-7588
D000004255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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