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서울시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공공주도의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나. 위 직권해제 규정은 조합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해당 조합이 자치구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여 관련 계획을 협의·검토중에 있는 사항임으로 직권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님께서 말씀하시는 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이 ‘조합의 위법행위 또는 비정상적인 운영(예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이 가능하므로, 필요시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에 문의 및 실태점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주거정비과 서상혁 주무관(☎02-2133-71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상혁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전결 05/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4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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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440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상혁 관리번호 D00000425327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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