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서울시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공공주도의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나. 위 직권해제 규정은 조합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해당 조합이 자치구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여 관련 계획을 협의·검토중에 있는 사항임으로 직권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님께서 말씀하시는 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이 ‘조합의 위법행위 또는 비정상적인 운영(예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이 가능하므로, 필요시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에 문의 및 실태점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주거정비과 서상혁 주무관(☎02-2133-71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상혁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전결 05/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4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895793
20210927125620
본청
주거정비과-7440
D00000425327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