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정)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5월) 1. 차량공해저감과-2325(2021.2.16.)호, 차량공해저감과-6394(2021.5.11.)호 와 관련입니다. 2.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고지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독촉고지 내역(수정) 구분 세목명 (세목코드) 과세년월 부과건수 독촉년월 독촉고지 건 수 변경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10-288405) 2021.2월 12,195 2021.5월 6,645 변경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10-288405) 2021.2월 12,195 2021.5월 6,586 나. 독촉고지 내역 수정 사유 - 저공해조치 완료로 인한 부과취소 처리(59건) 붙임 : 독촉고지 명단 1부. 끝. 주무관 이환우 운행차관리팀장 代남영은 차량공해저감과장 05/12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43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4244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5 6)
22887965
20210927140928
본청
차량공해저감과-6431
D000004254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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