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 HWPX 파일은 공공 및 민간 분야 문서에 대한 개방성 확보를 위해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든 XML 기반의 개방형 파일 형식이며, 서울시 결재문서는 개방형 파일인 hwpx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
○ |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결재문서 열람 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한컴오피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사용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해당 제품을 업데이트 하거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마포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155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진호 정문수 05/10 김장군 협 조 소방행정과장 강길구 예방과장 조상현 현장대응단장 양영숙 2021년 마포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계획 2021. 4. 마 포 소 방 서 (재난관리과)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 재난대응 환경 여건 4 Ⅲ.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5 Ⅳ. 추진방향 7 ?? 재난현장 지휘권 및 지휘체계 확립 9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능력 강화 10 ?? 현장상황에 적합한 탄력적 통제단 운영 11 ?? 긴급구조 지원기관 협업체계 강화 11 Ⅴ. 행정사항 16 Ⅵ. 참고자료 1. 비상발령(대응단계) 기준 17 2. 즉시보고 기준 18 3.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및 지원지정 소방서 19 4. 초기 기능중심 긴급구조통제단 임무지정서 21 5. 약식 긴급구조통제단 근무조 편성 22 6. 통제단 각 부별 주요임무 및 임무 체크리스트 23 7. 언론브리핑 실시요령 33 8. 운영일지 서식 및 작성 예시 36 6. 상황판 종류 및 게시사항 24 7. 운영일지 서식 및 작성 예시 25 2021년 마포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계획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대응 목표중심의 통합적 현장지휘ㆍ조정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계획 임 Ⅰ 관 련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3조(지역통제단의 구성) Ⅱ 재난대응 환경 여건 ?? 도시의 고밀?고층?지하화 및 노후화로 복합재난 가능성 증대 ○ 고층지하연계건물,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등 예방중심 안전관리 요구 ○ 고령화 1인 가구 등 재난취약계층 지속 증가 및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 잔존 ?? 생활주변 중대사고 비중과 중증 응급환자 구급수요 지속 증가 ○ 교통?수난?산악사고 등 생활주변 및 여가활동 중대사고 비중 확대 ○ 마포대교 등 한강교량 투신자 등 자살사고 지속적인 증가 ?? 기상이변?기후 변동성 확대 및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산 ○ 자연+인적재난, 자연+기반시설재난 등 재난의 연계성으로 피해확산 ○ 신종 감염병 등 신종재난, 복합재난 등으로 재난유형의 확대 ※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요인은 신종질병(‘20년 통계청 사회조사) Ⅲ 정책목표와 과제 비전 시민이 안전한 안전도시 서울 정책목표 대응 목표중심 통합적 지휘ㆍ조정ㆍ통제 강화 추 진 전 략 ?? 재난현장 지휘관 지휘권 확립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능력 강화 ?? 현장상황에 적합한 탄력적 통제단 운영 ?? 현긴급구조 지원기관 협업체계 강화 추 진 과 제 지휘권 확립 통제단 운영능력 강화 탄력적 통제단 운영 협업체계 강화 ? 지휘원칙 명확화 ? 비상발령 기준 ? 상황보고 체계 강화 ? 지휘시스템 일관성 유지 ? 기능중심 통제단 운영 ? 위기관리 책임관 운영 ? 재난행정행위 확행 ? 임무 확인 현장대응 ? 현장활동 기록유지 강화 ? 재난현장 맞춤형 조직 구성운영 ? 집중대응을 위한 약식 통제단 운영 ?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 기관별 임무지정 ? 긴급대응 협력관 구축 ? 지원기관 능력평가 Ⅳ 추 진 방 향 ?? 현장 대응활동 중심 조직에서 통합적 대응 총괄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 개인 역량 집중으로 재난대응 전문조직이라는 대외 위상과 인식 강화 ?? 긴급구조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통합위기관리 체계 구축 Ⅴ 세부추진 계획 가 재난현장 지휘권 및 지휘체계 확립 ? 재난현장 지휘관의 명령권과 지원권한 구분으로 임무 책임제 ? 사고 및 재난규모에 따른 지휘체계 확장성으로 대응 일관성 유지 ① 재난현장 지휘관 및 지휘원칙 명확화 ? 안전센터장, 서 과장단은 현장지원관 역할 원칙 지휘관 현장지원 및 현장관리 ? 현장대응단장은 필요시 지휘권 선언 후 지휘가능 - 상급자 지휘권 선언 없이는『지휘 불개입 원칙』 ※ 상급자는 현장 지원업무 및 지휘권 선언 후 직접 지휘 가능하며 이때 본래 지휘권자는 참모역할 또는 단위지휘대장 임무 수행 ② 현장대응 활동 시 법정용어 사용 및 지휘선언 등 ○ (지휘권 선언) 선착대장 → 지휘팀장 → 소방서장 → 소방재난본부장 지휘계층으로 이어지는 지휘권한 부여과정 무선선언 ○ (지휘권 이양) : 긴급구조통제단장 → 통합지원본부장에게로 지휘권이양 과정 기본법 규칙 별지 19호서식 이양계획서 작성 ? 지휘권 선언이 가지는 행정적 법적의미 - 법령(소방법?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응급부담?대피명령?현장통제?민간자원 동원과 교통통제 등 부담적?명령적 행정행위와 진압 등 사실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가짐 - (선언예시) ○○구 ○○동 (화재?붕괴 등)사고는 00시00분부로 대응 0단계 발령에 따라, 마포하나가 지휘한다. 무전기를 통해 전 대원에게 2번 반복전달 ※ 상급지휘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무전기로 상황전파가 없을 경우 지휘권 없음(지휘권 불간섭 원칙) ③ 주요 재난 시 신속한 상황보고 체계 강화 ○ 상황보고 책임관 지정에 따른 상황보고 체계 구축 및 현장 상황관리 강화 - (서장 보고) 소방서장에 대한 상황보고 책임관은 대응단장 및 당직관 지정 - (본부장 보고) 소방재난본부장에 대한 상황보고 책임관은 소방서장이 보고 ④ 재난현장 지휘시스템 상시 일관성 유지 ○ 긴급구조지휘대 임무가 통제단 조직도에 규정된 임무와 일관성 유지 - 긴급구조지휘대 상시 구성ㆍ운영 중 비상시 통제단 업무로 확장성 - 일상단계 ? 비상단계로 확장 시 통제단 각반(부)로 자동소속 지휘차 탑승직원 (6명) 법, 령 제65조에 의한 긴급구조지휘대 구성 규칙 제13조 긴급구조 통제단 구성에 따른 조직 ? 지휘팀장 ? ? 긴급구조지휘대장 ? ? 현장(단위) 지휘대장 ? 현장안전관리 ? ? 안전담당요원 ? ? 총괄지휘부 소속 ? 재난조사 ? ? 신속기동요원 ? ? 대응계획부 소속 ? 화재감식 ? ? 경찰파견 연락관 ? ? 대응계획부 소속 ? 통신 ? ? 통신지휘요원 ? ? 현장지휘대 소속 ? 지휘차운전 ? ? 자원지원요원 ? ? 자원지원부 소속 ? 구급대원(구급차) ? ? 응급의료 파견연락관 ? ? 응급의료소 소속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 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 운영),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규칙 제16조(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에 의함 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능력 강화 ? 상황관리 공백 방지를 위한 우선처리 업무 중심 통제단 운영 ? 위기관리를 위한 기능별 담당 책임관제 운영을 통한 현장대응력 강화 ① 초기부터 상황관리 공백방지를 위한 기능중심 통제단 운영 ○ 비상대응 업무 → 내근 도착순에 따라 우선처리 (지휘대 지원) 업무 지정 - 도착순서에 따라 최우선 임무수행 또는 지휘대장이 현장상황에 따라 긴급히 부여하는 임무수행, 이후 정식 통제단 운영 시 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수행 비상발령(1명) ? (2명 도착) ? (3명 도착) ? (4명 도착) ? (5명이상 도착) ↓ ↓ ↓ ↓ ↓ ?피해현황 파악 (사상자 현황 등) ?+ 상황관리 (주요조치 사항 등) ?+ 작전도 작성 (소방력 배치 등) ?+ 현장통제 대응계획에 의한 통제단 정상운영 ?? 텐트 설치 등 지휘소 설치 업무 직원과 기능중심 운영 직원을 분리(사전지정) ② 위기관리 및 현장 장악력 강화를 위한 책임관 중심 운영 ○ 핵심업무와 집중업무 기능별로 담당 책임관(과장급)로 지정 - 각 과장급 간부가 주도적으로 각 분야별 직접 전담, 문제해결 ? 과장급 간부들의 초기대응 임무와 역할 현 장 지 휘 협의 협의 정보제공 ○ 초기부터 운영일지에 지시?조치?시간?지시자?수행자를 반드시 기록 - 임무를 지정받은 직원은 임무수행 결과를 반드시 지시 간부에게 제출 ?? 추후 최종보고서에 지시자, 수명자, 조치결과 등을 보고서에 첨부 ○ 각 부서별 자체 초기대응 임무 중심 기능숙달 도상훈련 정례화 - 각 과별 책임관(과장) 주재 재난현장에서 부서의 기능과 역할 중심 훈련실시(월1회 ③ 긴급구조통제단 단계별 이행에 따른 재난 행정행위 확행 ○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절차 구 분 지휘부 현장대응사항 1차 출동 긴급구조지휘대 ? 기본 출동대 + 유관기관 대응단계 발령 긴급구조통제단 ? 대응계획에 의한 대응자원 확대 소방력 추가 출동 + 지원기관 동원 통제단 운영 ? 지원기관, 책임기관 등 출동요청 초 진 긴급구조통제단 ? 각 단위지휘관 보고+상황판단 회의 통제단 운영 통제단에서 소방력 조정가능 완 진 긴급구조통제단 유지 ? 3단계 확인 후 완진처리 ? 긴급복구체제 전환 완진 선언으로 대응단계 미 해제 (별도 선언 시 까지 유지) 구청 등 소속기관에 현장인계 소속기관에 인계 후 해제 대응단계 해제 (관련기관에 인계시점) 상황 관리반 유지 【보고서 종료까지 자동유지】 ? 지원기관평가 및 복구 진행 ? 종합보고서 작성시 종합보고서 작성주체 ? 재난관리과 ┑ 합동 ? 현장대응단 ┙ 상황 해제 상황 관리반 해제 【통제단 최종해제】 ? 상황 보고서 완료시점 ○ 화재 완진은 3차 까지 인명검색 완료 후 완진 처리(철저 준수) ?? 3단계 확인(1단계:단위지휘대장 보고, 2단계: 지휘팀장 현장확인, 3단계: 상황판단회의) ○ 비상발령 이후 긴급구조 상황 종료시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협의후 해제 ○ 비상단계 해제는 지휘권 이양이후 해제(별도 상황관리반은 유지) - 인계는 문서로 하되 통제단 활동결과를 간략히 기록하여 인계(별지19호서식활용) ④ 각 반(부)별 임무 체크리스트 활용 현장대응 ○ 혼잡·돌발 상황에서도 통제단 운영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필수 실행 항목에 대한 각 부(반)별 임무숙지 및 체크리스트 활용(붙임 참조) - 통제단장 ? 각부(반)장 ? 개인별 체크리스트로 구분 작성배부(공통사항) - 재난 유형별 ? 현장 상황별 여건에 맞도록 체크리스트 활용 ?? 예정되어 있는 해야 할 실행계획과 실행확인 체크리스트로 구분 활용 ?? 통제단장 체크리스트는 보좌담당이 휴대, 점검사항 수시체크 및 전파 ○ 도로 등 현장통제 시 반드시 시점과 종점, 시간 등을 명기화 하여 선 구두 요청 후 즉시 문서 발성(관할 경찰서 및 교통방송 등) ○ 언론브리핑(대중정보계획)시 책임기관 및 필요 지원기관 합동 브리핑 원칙 - 현장통제 등 시민 협조요청사항 반드시 브리핑으로 협조요청 - 브리핑과 별도 언론 및 SNS 모니터링팀 운영으로 초기대응 체계 구축 《 》 ○ 핵심 위험요인 인지, 판단을 위한 상황판단회의 실시 등 위기관리 강화 - 위기상황 대책수립, 완진 및 대응단계 해제 등 주요행위 시 회의 실시 《 상황판단회의 》 ? 참석인원: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주재: 통제단장) - 통제단장, 각부장, 유관기관 연락관(필요시), 외부전문가(필요시) - 필요 시 소방서 직원 ? 개최시점: 소방서장 지휘권 선언 후 즉시, 이후 필요시 개최 ? 결정사항 - 현장대응 적절성 판단에 따른 대응전략수립, 위기요인인지에 따른 대책수립 - 초진, 완진, 대응단계 해제, 지휘권 이양 등 재난현장 핵심행정행위 - 대피명령, 응급부담 등 명령적 행정행위 - 각 부 별 사무조정, 유관기관 임무부여 등 통합 조정 - 그 외 자동·독단 조치가 어려운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 및 결정 등 - 조치결과는 위기상황조치보고서 작성 후 중대 사항은 각 부장을 거쳐 통제단장 보고, 그 외 사항은 부장 보고 《 위기상황조치관리 》 ⑤ 현장대응활동 종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 기록유지 강화 ○ 고난도 행정역량이 집중되는 긴급구조통제단 활동결과 기록보존 습관화 대응단계 비상발령 비상해제 활동기관문서발송 (활동사항 제출요청) 지원기관 평가 (자료취합) 보고서작성 (재난관리과) 제출 및 기록관리 (긴급구조통제단 문서함) ○ 작성주체 : 통제단 대응계획부(상황보고반) ○ 대응단계가 아닌 특수재난 등 필요시 보고서 작성 다 현장상황에 적합한 탄력적 통제단 운영 ? 상황에 따른 조직 재설계를 통한 조직운영 유연성 강화 ? 약식 통제단 운영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① 재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조직체계 구성운영 ○ 상황평가를 통한 조직 재설계로『핵심?집중업무 등』탄력적 구분 운영 - 각부ㆍ반장은 현장에서 “현재 제일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주기적 확인 ? 통제단 임무처리 절차 비상발령 상황판단회의 ?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도착순 기능중심 통제단 운영 정식 통제단 조직 운영 핵심ㆍ집중 업무 선택 조직 재설계 임무 재지정 대응단 자체운영 내근 5명까지 임무 재지정 책임관 지정 임무 문서화 - (핵심업무) 지금 당장 실행하지 않으면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일 ?? 화재확산 저지, 인명구조, 피해자 항의, 자원(용수)확보 등 긴급히 조치필요 항목 - (집중업무) 사회이슈, 대중여론, 대응과정에 발생하는 장애요인 등으로 대응조직의 핵심위기로 예측되는 업무 ?? 현장 질서유지, 자원동원, 유언비어 확산, 위험예측 등 ? 피해유형에 따른 핵심업무, 집중업무 처리 피 해 유 형 위기관리 우선업무 처리 ??다수 인명피해 인명구조 ? 응급 의료소 ? 피해자 보호 ??대형화재 소방용수 확보 ? 건축물 현황파악 ? 자원 관리 ??이재민 (다수 피해자) 피해자 안내 ? 이재민 보호 ? 구청과 협업 ??교통밀집지역 현장통제 ? 우회도로 확보 ? 교통안내 등 ??유언비어 확산 모니터링 ? 보도자료 제공 및 수정요구 ? 언론브리핑 ○ 조직 재설계를 통한 임무 재지정을 통한 직원 적정 배치 - 관계자 확보, 건축물 도면 및 현황 등 정보취득 / 동원자원 추적관리 등 - 자원대기소 운영 및 소방차량 주변 안전 확보 등 현장 통제업무 - 피해자 및 이재민 보호(별도 보호구역 지정)를 위한 전담직원 배치(구청협업) ② 주요시설 사고 및 재난 시 집중 대응을 위한 약식 통제단 운영 ○ 시민 피해 및 불편 최소화와 도시 연속성 유지를 위한 집중대응 체계 구축 ○ 조직구성 긴급구조통제단장 및 간부급 중심으로 문제 해결형 조직구성 - 재난상황에 적합한 현장대응 및 핵심문제 해결기능 중심으로 구성(붙임 참조) ?? (총 20명 구성) 4개 반 3개조로 편성하여 순서에 따라 1개 조씩 구성 운영 지역통제단장 소방서장 총괄지휘반 (소방행정과/3명) 대응계획반 (재난관리과/10명) 현장지휘반 (현장대응단/2명) 통합지원반 (예방과/3명) 대중정보, 현장질서 유지 피해상황분석, 상황보고서 구조진압, 대원 안전관리 건축물 정보 필요 자원동원 ○ 각 부서별(반별) 주요임무 부 서 별 주 요 임 무 비고 지역통제단장 총 괄 지휘반 소방행정과 3개조 대 응 계획반 재난관리과 대응 총괄팀 구조팀 구급팀 현 장 지휘대 현장대응단 지휘팀 통합 지원반 예방과 ○ 조직운영 현장대응 제일목표(인명구조&피해확산 저지)중심으로 조직운영 - 인명구조 및 피해확산 저지, 시민불편 최소화 등 위험관리에 모든 역량 집중 ? 약식통제단 운영 절차 약식 통제단 발령 상황판단회의 ? ? 지휘대 중심 대응 약식통제단 운영 핵심ㆍ집중 업무 선택 조직 재설계 임무 재지정 현장대응단 자체대응 지휘부 중심 핵심문제 해결 책임관 지정 임무 문서화 ? (상황 재평가) -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대응을 위한 동원자원은 적절한지? - 시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조치는 적절히 이행되는지? - 신속한 수습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는 잘 이뤄지는지? - 재난현장 상황에 적합한 긴급구조대응계획 상 핵심기능 이행 약식통제단 운영 일상재난 시 가동하는 대응계획 중규모 이상사고의 경우 확대 가동하는 대응계획 재난상황에서 확대 가동하는 대응계획 #1) 지휘통제 계획 #4) 피해상황분석계획 #5) 구조진압계획 #6) 응급의료계획 #2) 비상경고계획 #3) 대중정보계획 #8) 현장통제계획 #6) 긴급오염통제계획 #9) 긴급복구계획 #10) 긴급구호계획 #11) 재난통신계획 ○ 발령권한 지휘계층 및 당직관으로 복수 지정하여 상황판단력 강화 ○ 초기, 긴급구조 지휘대 상황관리와 약식통제단의 상황관리 연계 강화 - 정확한 정보취득, 상황판 및 보고서 작성, 언론브리핑, 현장통제 등 통합대응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통제단 운영물품 창고관리, 상시 반출가능토록 관리유지 철저 ?? 약식통제단 물품은 지휘차 및 출동차량에 분산 비치 운용 라 긴급구조 지원기관 협업체계 강화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스마트긴급구조통제단 활용력 정착, 협업강화 ? 긴급구조지원기관 대응활동 객관적 평가, 집단대응체계 정착 ①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긴급구조 지원기관과 공유 ○ 자치구청 등 유관기관과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재난 발생 시 시스템 활용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실시간 상황공유 ?? 인적ㆍ물적자원 『긴급구조대응 협력관』 수시 현행화 -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활용 지원기관별 기능에 따른 임무부여 ⇒ 임무부여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및 공유 ?? 비대면 긴급구조통제단 및 기관합동 도상훈련 등을 통해 지속 교육ㆍ훈련 실시 문자전송(임무부여) 시스템(Url 링크) 접속 임무수행(각 기관별) ? ? ② 지원기관 및 책임기관 등 유관기관 재난현장도착시 임무부여 철저 ○「긴급구조대응계획서」에 명시된 임무에 따라 기관별 임무지정 -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대응절차에 따른 활동사항 기록유지 철저 지원요청 현장도착 임무활동 임무종료 귀소조치 요청시각 수보자 도착시각 임무내용 수행자 수행내용 종료시각 조치결과 귀소시각 기타사항 ?? 최종보고서 및 “운영일지”상에 기록유지 및 기관별 통계 등 통합관리 ○ 대규모 재난 시 지원기관 명패 비치(일상사고 시 제외가능) - 도착시간 등 서명 관리 후 통제단 상황판에 소속 및 연락처 기재 ?? 언론브리핑 필요 시 지원기관 책임관(연락관) 합동브리핑 토록 안내 ③ 지원기관 상시 핫라인 구축 및 긴급대응 협력관 정비 ○ 긴급구조지원기관, 책임기관 등 관리자로『긴급 대응 협력관』구성 - 비상연락망 매월 확인 및 스마트 통제단 시스템과 연계관리 - 평시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소통?협력관계 지속적 유지 ※ 재난대응은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협업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소방조직이 통제단 가동으로 지휘?조정? 통제하는 임무이므로 재난상황 통보 활성화 ④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구조 능력 및 활동에 대한 평가 내실화 ○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 능력 & 활동 평가 지원기관 능력에 대한평가 ※ 기본법 제55조의2 ? 연 1회(11월중) 본부 주관 평가실시 ?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대비 교육 후 평가 평가사항(기본자료) 스마트긴급구조통제단 입력 긴급구조 지원기관 평 가 긴급구조 활동에 대한평가 ※ 기본법 제55조의2. 령 62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규칙 제8장 ? 재난상황 종료 후 활동사항 평가 - 평가결과 : 자치구청장에게 통보 ? 대응1단계 이상은 반드시 실시하고, 일상사고 시에도 현장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시 ○ 능력에 대한 평가 : 소방재난본부에서 매년 11월중 일괄평가 ?? 능력평가는 기관의 서열화가 아닌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의ㆍ정보 공유 등 상호협력 과정임을 공유 ○ 활동에 대한 평가 : 마포소방서 구조활동 종료 후 평가 - 평가방법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규칙(제8장)에 의함 -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과 연계하 평가 시스템 구축(객관성 확보) - 대응1단계 이상은 필수 평가, 일상 사고대응은 현장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 실시(사회적 이목집중 대상 등) ⇒ 평가결과 해당기관통보(우수기관?직원 표창 등 긍정적 방향활용) Ⅵ 행 정 사 항 ○ 현장에 응소하는 직원은 현장도착 시 응소부에 서명 후 활동 실시 - 개인별 임무가 아닌 현장상황에 따른 긴급업무(기능중심) 임무수행 카카오 앱 실행 그룹선택 택시 호출 호출번호 입력 반드시 비즈니스 선택 비상업무 선택(출동) 도착지 입력 후 호출 호출번호(0119) 참고자료 1. 비상발령(대응단계) 기준 2. 즉시보고 기준 3.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및 지원지정 소방서 4. 초기 기능중심 긴급구조통제단 임무지정서 5. 약식 긴급구조통제단 근무조 편성 6. 통제단 각 부별 주요임무 및 임무 체크리스트 7. 언론브리핑 실시요령 8. 운영일지 서식 및 작성 예시. 끝. 참고자료1 비상발령(대응단계) 기준 단 계 별 예상피해 소요시간 사회여론 대응1단계 발령권자 (현장지휘대장) ? 인명피해 10명 미만 ? 이재민 10명 미만 ? 재산피해 5억 미만 ? 대화재(인근 건물로 연소 우려 없고, 인명피해 없는 상황) 현장대응 시간 3h ~ 8h 소요 ? 공공 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시(단순 화재?구조?구 급 등 30분 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유형 ? 다중이용장소 재난(단 30분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대응2단계 발령권자 (소방서장) ※ 서장 부재시 현장지휘대장 ? 인명피해 10~20명 ? 이재민 10~50명 ? 재산피해 5억~10억 ? 인명대피 100명이상 ? 대형화재(기상상황 감안 인근건물 연소 우려가 높은상황) 현장대응 시간 8h ~ 24h 소요 ? 공공 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5명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으로 10명이상 인명피해시 ? 다중이용장소 재난으로 10명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대응3단계 발령권자 (본부장, 본부지휘대장) ? 인명피해 20명이상, ? 이재민 50명 이상, ? 대피인원 200명이상 ? 재산피해 10억 이상 ? 인근 건물로 연소 확대되고 다 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 현장대응 24h 이상소요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20명이상 발생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으로 20명이상의 인명피해 발생시 ? 다중 이용장소의 재난으로 20명 이상의 인명피해 발생 ? 비고 ? 『공공 시설물 등』 이란, 시소유 시설물?청사, 공용물, 공공용물, 관공서, 수업중인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및 건축물을 말함. ? 『특수재난』이란 테러?화생방?항공기?철도?초고층 등의 재난과 현장대응이 일반적 수준을 넘어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 ? 각 단계별 기준 중 2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비상발령 원칙이나 3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발령 할 것,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회물의, 여론의 집중 조명 등이 예상 될 때 현장지휘대장(소방서장)은 비상발령을 할 수 있음. 참고자료2 즉시보고 기준 비교(서울시 조례규칙 및 소방청 기준) 구 분 즉 보 기 준 조레규칙 ○ 화재 및 화재를 수반한 재난 등 발생시 ? 인명피해 - 사망 1명 이상 ? 재산피해 - 1억원 이상 ○ 전통시장(등록ㆍ인정시장)화재 ○ 대형교통사고, 붕괴 등 긴급구조구급사태 발생시 인명피해 사망 3명 또는 중상 5명 이상 ○ 다수 이재민 50명 이상 발생시 ○ 다중 구급활동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시 ○ 국가중요시설물 및 특수화재 ○ 위 각호 보고대상 기준 이하로서 언론보도 등 사회 이목이 집중되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재 등 재난상황 ※중상 2명은 사망 1명으로 간주하여 보고대상 여부를 판정함. 소방기본법(소방청 기준) ○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 관공서ㆍ학교ㆍ정부미도정공장ㆍ문화재ㆍ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 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소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참고자료 3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및 지원지정 소방서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운영세칙) ?? 현장지휘 ○ 일 상 재난사고 : 관할 소방서장[직무대리: 소방행정과장] ○ 재난대응 1단계 : 관할 소방서장[직무대리: 소방행정과장(區 통제단장)] 방면별 소방서 현장지휘 지원 지정 소방서장 비 고 제1방면 (북서부 지역) 재난대응과장 (6개 署) 제2방면 (북동부 지역) 예방과장 (8개 署) 제3방면 (남서부 지역) 안전지원과장 (6개 署) 제4방면 (남동부 지역) 소방행정과장 (4개 署) ※ 소방서장 연ㆍ휴가, 교육 등 사고사유 발생 시 재난현장 지휘권 공백방지를 위해 해당 소방서(행정팀)은 본부(현장대응단)와 지원출동 소방서로 업무협의 및 보고(3일전) ?? 화재출동 기준 ○ 소방서 단계별 화재출동 기준 소방력 단계별 출동소방력 (출동대) 지휘권자 기본출동 1개대 (관할119안전센터) 선착대장 1차출동 4개대 이상 (관할 ? 인접119안전센터, 관할서 현장대응단) 선착대장 → 긴급구조지휘대장(지휘팀장) 2차출동 1~2개대 이상 추가 (관할서 119안전센터 전부) 선착대장 → 긴급구조지휘대장(지휘팀장) → 소방서장 비 고 1. 소방서장은 단계별 출동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출동 소방력을 가감할 수 있음 2. 단계별 화재규모 예시 - 기본출동 : 현장 확인출동 등 이에 준하는 화재 - 1차출동 : 일반주택, 소규모점포, 사무실 등 단일건물에서의 단순화재 - 2차출동 : 대형건물, 공장, 일반상가 등 대형화재 및 연소확대 우려시의 복합화재 ※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 종별, 규모별 출동소방력 편성 운영 ○ 관할 소방서장 출동 - 관할 소방서장(야간 및 휴일)은 1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 지휘권 확립 - 중점관리대상 화재 시 관할 소방서장 현장출동, 지휘권 선언 후 직접 지휘 원칙 - 현장지휘관(소방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소속 소방행정과장이 직무대리하며, 대응1단계 발령시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직무를 대리하고 사전 지정된 지원 소방서장은 현장지휘 조력을 위한 출동 ○ 지원출동서장 출동 - 방면 별 중심소방서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사전에 지원 소방서장 지정 운영 구분 주 요 임 무 대응1단계 ○ 소방서장 부재 시 사전지정 지원 소방서장 출동 ? 직무대리자 지휘자문 대응2단계 ○ 방면별 지원서장 현장출동 ? 현장도착 즉시 현장지휘관에게 신고 ? 화재진압 방면을 지정받아 지휘 ? 현장지휘소에 진압상황 수시보고 ※ 재난관리과장(대응총괄팀장)은 자서 서장 보좌 참고자료 4 초기 기능중심 통제단 임무지정서 초기 기능중심 긴급구조통제단 임무지정서 일자: / 확인자: (서명) 《 재난초기 우선수행 임무 》 ? 상황관리(인명관련) → 관계자 등으로부터 인명관련 정보 수집 - 사상자 현황 파악(서식) - 요구조자 현황 파악 - 최초 재실 인원 및 대피인원(=대피유도자+자력대피자) 파악 ? 상황관리(작전도) - 작전도 작성(위치도): 차량배치도, 통제선, 현장지휘소 위치 등 표시 - 작전도 작성(평면도): 도면확보 및 화점층 평면도 작성, 소방대 배치현황 - 작전도 작성(입면도): 화재발생지점, 요구조자 위치 등 표시 ※ 입면도 주위에 별도 공간 마련하여 출동대 활동과 사상자 구조상황 시간순 표시 ? 통신요원보조 - 현장운영일지 작성 등 ? 현장지휘소 위치 확보(가시성, 안전성, 독립성, 지휘차와 접근성) - 현장이 잘 보이고, 재난영향이 적으며, 일반인 등 통제가 가능한 곳 순서 이름 임무 1 2 3 4 5 6 참고자료 5 약식 긴급구조통제단 근무조 편성 약식 긴급구조통제단 편성 부 서 별 A조 B조 C조 참고자료 6 통제단 각부별 주요임무 및 임무 체크리스트 총괄지휘부장, 대응계획부장, 자원지원부장, 긴급복구부장 《 각 부장 공통 이행사항 》 ? 모든 조치사항 기록 유지 확인(4종) - SNS전파, 각 부 운영일지 작성, 상황판 작성, 스마트통제단 입력 ? 각 반별 체크리스트 이행사항 관리 및 우선순위수립 ? 개인별 임무지정 및 상황변화에 따른 임무재지정[기록관리] ? 모든 조치사항은 대응계획부 통보 《 총괄지휘부 》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총괄 및 통합조정 ? 상황판단회의, 비상연락체계가동, VIP관리, 언론브리핑, 언론대응, 비상경고 ? 현장안전관리 및 교대조관리, 통제선 관리, 안전진단, 통행제한·대피명령 등 《 대응계획부 》 ? 피해분석 및 대응계획수립 ? 모든 정보 관리(인명·재산피해, 건물정보, 소방시설정보, 동원현황, 조치사항, 작전도, 소방력 배치현황 등) ? 상황판 및 보고서 총괄 관리, 스마트통제단 관리 ? 긴급구조통제단장 지시사항 이행 및 이행 확인 후 통제단장 보고 《 자원지원부 》 ? 현장지휘소설치, 유관기관 관리, 자원동원·관리 등 모든 자원동원관련 사항 ? 다른 부에서 요청받은자원 우선순위 파악 및 조달 ? 유관기관 관련 사항은 자원지원부 일원화 ? 조달방법: 자체조달 → 통합지원본부 지원요청 → 서울시 요청(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총괄실) → 재난수습부서 요청 《 긴급복구부 》 ? 이재민관리, 피해가족관리, 긴급시설복구, 오염통제 등 ? (수습·복구) 초기 통제단 조치 → 통합지원본부 인계 → 이후 정보 공유 및 현황관리 계속 총괄지휘부 통합지휘팀 일자: 20 . . .( ) ? 활동사항 기록유지(SNS전파, 운영일지 작성, 상황판 작성, 스마트통제단 입력) ? 모든 조치사항은 대응계획부 통보 구분 점검항목 연락체계가동 및 응소관리 □ 비상동보 가동 □ 유관기관 비상상황전파(동보, 연락관연락, 방재센터연락) □ 비상발령 문서전파(긴급구조통제단 문서함) □ 구청, 구의회 등 연락체계 가동 □ 직원 비상응소부 작성[서식] 및 관리 □ 유관기관 도착 확인 → 자원지원부 응소안내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장 설치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 개최시점: 소방서장 지휘권 선언 후 즉시, 이후 필요시 개최 ? 결정사항 - 현장대응 적절성 판단에 따른 대응전략수립, 위기요인인지에 따른 대책수립 - 초진, 완진, 대응단계 해제, 지휘권 이양 등 재난현장 핵심행정행위 - 대피명령, 응급부담 등 명령적 행정행위 - 각 부 별 사무조정, 유관기관 임무부여 등 통합 조정 - 그 외 자동·독단 조치가 어려운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 및 결정 등 ? 참석주체(주재: 긴급구조통제단장) - 통제단장, 각부장, 유관기관 연락관(필요시), 외부전문가(필요시) - 필요 시 소방서 직원 □ 상황판단회의 내용(지시?협조사항) 기록 유지[서식] □ 상황판단회의 내용 전파(무전 및 SNS) 통합조정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전반 통합조정 □ 현장필요사항 및 긴급구조통제단 전반 부족한 부분 파악 및 조치 VIP 관리 □ VIP 방문계획 확인, 응대 및 기록관리[서식] 지휘권 이양 □ 지휘권 이양 협의서 작성[서식] 및 지휘권 이양 기록관리 □ 총괄지휘부 운영일지 작성 총괄지휘부 연락공보담당 일자: 20 . . .( ) ? 활동사항 기록유지(SNS전파, 운영일지 작성, 상황판 작성, 스마트통제단 입력) ? 모든 조치사항은 대응계획부 통보 구분 점검항목 언론브리핑 □ 재난현장대변인 지정 및 전파(사전지정 된 경우 생략) □ 언론브리핑 보조자 지정(기자통제, 브리핑 내용 점검 등) □ 언론브리핑 장소 설정 및 브리핑 통제선(2m 이격) 설치 - 상황판을 바라보면서 상황판 뒤로 현장이 보이는 곳 - 현장지휘소 출입통제가 가능한 곳 □ 언론브리핑 문안 작성(대응계획부 자료 근거하여 작성) □ 언론브리핑 실시 안내 방송 □ 언론브리핑 실시(1시간 이내) 및 브리핑 내용 기록관리[서식] - 인명피해는 응급의료소장, 필요시 관련기관과 합동 언론브리핑 실시 언론대응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대응계획부 자료 근거하여 작성) □ 언론보도사항 모니터링 및 분석[서식] □ 부정적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서식] □ 언론취재기자 현황파악 및 정보수집[서식] □ 필요시 공동취재단 구성[서식] 및 재난지역 내 제한적 취재허가 - 취재구역·촬영구역·취재시간 및 취재안내자 지정 - 공동취재단 표지 발급 □ 미담사례 및 현장대응 우수사례 홍보 비상경고 □ 사이렌, 이동식 방송장비 활용한 비상경고 - 위험지역 통제, 출입제한, 대피명령, 행동요령 안내 등 □ CBS 긴급재난문자 발송요청(필요성 판단) → 방재센터통보 □ 대시민재난정보 제공 및 행동요령 전파 기록관리 □ 재난대응 활동사항 기록(사진 및 비디오) 실종자 정보팀 □ 실종자정보팀 운영 - 실종자 신고 접수[서식], 사상자 명단과 대조, 언론매체에 실종자 정보팀 전화번호 안내하여 총괄지휘부 안전담당·현장통제 일자: 20 . . .( ) ? 활동사항 기록유지(SNS전파, 운영일지 작성, 상황판 작성, 스마트통제단 입력) ? 모든 조치사항은 대응계획부 통보 구분 점검항목 대원안전관리 및 교대조관리 □ 현장활동대원 개인안전장구 착용 확인 □ 현장활동대원 입·출입 관리[서식](붕괴·수몰 사고 철저관리) □ 현장위험성 및 안전위해요인 수시 확인 및 전파 □ 현장활동대원 교대조 운영 및 관리 □ 공기호흡기 확보(자원지원부) 현장통제선 관리 □ 1차통제선 설치 및 적정성 판단, 출입통제관리(담당자지정) - 구조활동 참여 인력 및 장비만 출입(소방 주관) □ 2차통제선 설치 및 적정성 판단, 출입통제관리(담당자지정) - 긴급구조활동 및 지원 인력·장비만 출입(경찰 주관) □ 그 외 위험지역 인근 통제선 설치 - 유리창 파괴, 붕괴위험 등 지역 인근 통제선 설치 □ 통제범위 기록관리[서식] □ 통제구역 내 출입자 출입증 배부 및 출입증관리대장 작성[서식] 통행제한 및 대피명령 □ 위험구역설정 및 안내표식 부착 □ 통행제한요청(→ 경찰) 및 TBS교통방송 송출요청(→ 방재센터) □ 교통통제 및 우회로 확보 → 경찰 □ 대피명령 필요성 여부 판단 및 필요시 상황판단회의 소집요청 □ TBS 교통방송 통행제한구역 등 안내방송요청 → 방재센터통보 안전진단 □ 시설물 안전진단 필요여부 결정 □ 안전진단 위한 관련기관 및 민간전문가 동원 요청(→ 자원지원부) □ 재난현장 안전진단결과 관리[서식] 현장안전관리 □ 현장위험요인(폭발, 누전, 위험물) 파악 및 즉시 전파 □ 현장 및 인근지역 위험요인 파악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 및 사고조사 대응계획부 상황보고·분석반·작전계획반 일자: 20 . . .( ) ? 활동사항 기록유지(SNS전파, 운영일지 작성, 상황판 작성, 스마트통제단 입력) ? 모든 조치사항은 대응계획부 통보 ? 상황판 및 보고서 작성 총괄 책임 및 스마트통제단 총괄 운영 구분 점검항목 상황판 및 보고서 작성 □ 상황판 작성 총괄 □ 보고서 작성 총괄(1차보고서 재난발생 1시간 이내) 피해상황 파악 (인명·재산) □ 사상자현황 정보수집(↔ 응급의료소)[서식] □ 인명정보 취득(관계자 확보) → 사고 전 내부 인원 수 및 위치 파악 □ 대피인원 파악(=대피유도자+자력대피자) □ 재산피해상황 파악 작전도 작성 □ 작전도 작성 - 위치도: 차량배치도, 통제선, 현장지휘소 위치 등 표시 - 평면도: 도면확보 및 화점층 평면도 작성, 소방대 배치현황 - 입면도: 화재발생지점, 요구조자 위치, 소방대 배치현황 등 표시 원인조사 □ 최초신고상황, 초기상황, 사고이전위험징후(관계자확보) □ 사고원인조사 건물정보파악 □ 내부도면 확보 및 건축물 관련 정보 수집 - 소방안전지도, 119행정정보시스템, 구청요청, 관계자요청 등 □ 소방시설 설치현황 및 작동여부 파악 동원현황관리 □ 소방력(←안전지도) 및 유관기관 동원현황(←자원지원부) 파악 조치사항관리 □ 시간대별 조치사항 관리 필요자원판단 □ 전문가동원 필요성 판단 후 자원지원부 통보 □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중장비 등 파악 후 자원지원부 요청 정보교류 □ 본부 지휘차 연락관 파견 □ 유관기관 정보취득(←자원지원부, 총괄지휘부) 대응계획수립 및 이행 □ 핵심 위기요인파악 및 위기상황조치관리(→ 각 부 임무지정) - 소방, 시, 정부에 미치는 영향, 시민불편유발사항, 여론악화상황 등 □ 현장대응활동 적정성 여부 및 대책수립 □ 피해확산예측(추가피해예상 및 예상소요시간) 및 대책수립 □ 긴급구조통제단장 지시사항 관리 및 조치 □ 장시간 대응예상 시 통제단 요원 교대조 운영 계획 수립 자원지원부 자원지원반·서비스지원반 일자: 20 . . .( ) ? 활동사항 기록유지(SNS전파, 운영일지 작성, 상황판 작성, 스마트통제단 입력) ? 모든 자원동원 관련 사항은 자원지원부로 일원화 원칙 ? 모든 조치사항(특히 유관기관 공유 정보)은 대응계획부 통보 ? 자체조달 → 통합지원본부 요청 → 市요청(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총괄실) 점검항목 현장지휘소 운영 □ 현장지휘소 설치 및 설치 위치 전파 □ 현장지휘소 설치 적정성 판단(가시성, 독립성, 안전성) □ 현장지휘소 설치 및 인근 통제선 설치(보안유지) □ 현장지휘소 필요물품 확충 - 노트북, 프린터 등 기본물품, 유류, 가스 등 유관기관 관리 □ 유관기관 응소부 및 활동현황[서식] 작성·관리 → 대응계획부 □ 유관기관 동원장비현황[서식] 작성·관리 → 대응계획부 □ 연락관 대기소 설치 및 안내 □ 연락관과 연락체계 구축(무전기 배부, 핸드폰, SNS 등) □ 유관기관 연락관 출입증 배포 및 출입증배포대장[서식] 작성 유관기관 협업 (통합지원본부 등) □ 통제단 ↔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 대응계획부 통보 □ 유관기관 조치사항 파악 → 대응계획부 통보 □ 유관기관 지원요청 자원조달 및 지원요청 동원요청 시 자원대기소 대기안내 연락관통한 임무지시 및 연락체계 □ 중장비 지원요청(방재센터 및 통합지원본부 동시) □ 그 외 필요소모품 및 장비 자체 조달 및 지원요청 □ 요청장비 도착시간 확인 □ 민간전문가 동원[서식] □ 첨단장비 동원현황관리[서식] □ 차량 등 장비고장 시 응급수리 및 대체장비 지원 통신관리 □ 유·무선망 구축 → 기간통신사 요청 에너지관리 □ 전기(비상발전), 유류, 가스 등 확보 수송관리 □ 수송수단확보(인원대피, 자원수송 등) 및 수송대기지역 설치 소방용수확보 □ 소방용수 확보 필요자원파악 □ 잠재적 자원수요 파악 자원지원부 자원대기소 및 자원집결지 일자: 20 . . .( ) ? 자원대기소: 현장지휘소 인근 설치하여 자원의 신속한 추가배치와 교대조의 휴식·대기를 위한 장소 - 운영책임: (통제단 가동 전) 현장지휘대장 → (가동 후) 자원대기소장 ? 자원집결지: 산불, 산사태 등 장기간에 걸쳐 많은 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원관리 효율성을 위해 사전 지정된 장소에 자원집결 - 필요 시 사전 지정된 장소 이외에 설치 가능 ? 좁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 자원대기소가 자원집결지 역할까지 동시 수행 구분 점검항목 자원대기소 관리 □ 자원대기소 설치장소 확인 및 적절성 확인 -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위치 - 재난현장 위험으로부터 떨어진 장소 - 외부인 접근 통제할 수 있는 장소 □ 자원동원요청 시 자원대기소 위치 및 임무대기 안내 □ 자원대기소장 및 자원대기소 자원관리 인원 지정 □ 자원대기소 자원 추적관리[서식] □ 필요시 경찰인력배치 요청 □ 현장지휘대 요청에 따라 자원 현장으로 이동조치 □ 인력 및 장비 수송을 위한 교통수단 확보 자원집결지 관리 □ 자원집결지 필요 여부 파악 □ 자원집결지 설치 장소 확정 및 통보 □ 자원집결지 관리 인원 지정 □ 자원집결지 자원 추적관리[서식] □ 필요시 경찰인력배치 요청 □ 필요자원 자원대기소 혹은 현장으로 이동조치 □ 인력 및 장비 수송을 위한 교통수단 확보 현장지휘대 응급의료반 . . .( ) ? 활동사항 기록유지(SNS전파, 운영일지 작성, 상황판 작성, 스마트통제단 입력) ? 모든 조치사항은 대응계획부 통보 ? 소방청 구급다수사상자 대응훈련 평가표 의거 구분 점검항목 응급 의료반 □ 구급대원 현장안전확인 및 적절한 안전장비 착용(헬멧, BSI 등) □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각 구급대 사상자 이송현황[붙임] 작성 및 SNS 보고 □ 사상자 이송현황 실시간 파악 및 총괄 작성·관리 □ 실시간 중증도 분류표 작성·부착 - 연번, 분류결과, 성별, 나이, 이송병원 □ 임시영안소 설치 및 운영적절성 - 통제선 설치, 시체낭 확보, 인력 배치 □ 중증도에 따른 분산이송 및 적정병원 이송 여부 □ 중증도에 따른 이송 및 구급차 선정 - 긴급환자 우선이송, 중증도분류표 기재·보관, 중증도별 적절 구급차 선정 □ 실시간 병원별 수용능력 확인(상황실, 재난응급의료상황실 확인) □ 보건소장 현장 도착 후 임시응급의료소장이 그간 조치사항 인수인계 - 인수인계서 작성, 인수인계내용정확성, 지휘권이양, 이양여부 보고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필요성 검토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장소 적절성 - 차량진출입 용이, 안전성 확보, 안전요원 배치, 외부인차단, 이동동선 □ 신속대응반 및 DMAT 출동요청 □ 응급의료물품 및 이송수단 필요 시 1차 행정반, 2차 자원지원부 요청 □ 현장응급의료소→현장지휘소 보고체계 가동 여부 - 통제단으로 보고하기 위한 연락관 지정, 실시간 정확보고 여부 □ 현장응급의료소↔현장지휘소 사상자 현황 일치 여부 - 수시확인, 브리핑 전, 최종보고서 작성 전 확인 必 □ 구급대↔보건소↔DMAT 간 협업활동 여부 □ 현장응급의료소 분류반↔응급처치반↔이송반 간 협업활동 여부 □ 언론브리핑 시 현장응급의료소장(보건소장) 언론브리핑 실시 여부 긴급복구부장 긴급시설복구반/오염통제반 2021. . .( ) ? 활동사항 기록유지(SNS전파, 운영일지 작성, 상황판 작성, 스마트통제단 입력) ? 모든 조치사항은 대응계획부 통보 ? 통제단 조치 → 통합지원본부와 인계 → 이후 정보 공유 및 현황관리 계속 점검항목 긴급시설 복구 □ 긴급구조활동 방해요소 파악 및 방해물 제거 - 진입로 확보, 활동로 진입방해 차량 처리 □ 긴급구조활동 방해물 제거를 위한 자원 자원지원부에 요청 □ 재난현장 및 주변 사회기반시설(가스, 전기, 상하수도, 운송 및 교통망) 손상 파악[서식 재난상황총괄표 작성] □ 사회기반시설 손상이 긴급구조활동에 미치는 영향 파악 □ 기반시설 관리 유관기관 현장 동원요청(자원지원부) 및 도착확인 □ 총괄지휘부에 상황판단회의 개최 요청 및 기반시설물 복구 요청 - 필요 인력·장비, 소요시간, 안전관리방안, 작업시기·범위 결정 □ 통신시설 긴급복구(이동식 기지국 설치 등) □ 비상전력공급(현장지휘소 및 재난현장 피해지) □ 긴급복구자원 수송로 확보요청(자원지원부) □ 긴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자원 자원자원지원부에 요청 □ 소방용수용 상수도 긴급복구 오염통제 □ 재난현장 주변에 위험물, 유독물, 기타 생화학 위험물질 누출 확인 □ 위험물질 차단, 수거 등 긴급오염통제계획 수립·시행 - 오염확대 시 피해범위 예측 -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긴급대피장소 선정 - 통제구역 확대 범위를 결정 및 안전·공보담당에게 알림 □ 위험물질 관련기관 재난현장 도착 여부 확인 □ 오염통제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 확인 □ 제독·제염 절차 확립 - 오염처리방법, 제독방법, 대처방법, 수거된 오염물질 처리 - 전문의료기관, 응급이송방법 등 인체오염 시 응급처치 □ 총괄지휘부에 상황판단회의 요청 - 긴급오염통제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오염통제에 소요되는 시간, 오염통제 작업 중의 안전관리 방안 □ 오염통제작업 활동사항 기록, 정리 및 자료화 긴급복구부장 긴급구호지원반 2021. . .( ) ? 활동사항 기록유지(SNS전파, 운영일지 작성, 상황판 작성, 스마트통제단 입력) ? 모든 조치사항은 대응계획부 통보 ? 자원집결지 대기 원칙 ? 통합지원본부와 연계 후 현황관리는 계속 구분 점검항목 현장대원지원 □ 긴급구조활동 요원 식·음료 지원 - 회복차 이용, 도시락 구매 및 보급, 주변식당을 이용한 매식, 대한적십자사 등 지원기관에 급식요청 □ 현장활동대원 휴식장소 등 확보 - 휴식장소 확보(회복차, 가림막텐트 등) - 혹한기·혹서기 계절용품 동원(이동식 난로, 핫팩 등) - 장시간 현장활동시 이동식 화장실 및 임시샤워시설 확보 - 24시간 이상 활동 시 조립식 컨테이너 등 동원 이재민관리 □ 이재민 현황 파악[서식작성] 및 통합지원본부 인계 □ 이재민 통합지원본부 인계 후 진행상황관리(정보공유) - 이재민 대피, 수용, 구호품 보급 등 구호활동파악 - 심리상담, 급식, 임시거소 확보, 재해구호물자 지원, □ 임시주거시설 → 통합지원본부와 연계 → 진행상황관리 □ 재난심리상담 → 통합지원본부 혹은 대한적십자사 연계 - 이재민, 장시간 매몰자 등 사망자 관련 □ 사망자 신원파악 및 소지물품(유실품) 보관 → 경찰인계 □ 사망자 장례 → 통합지원본부와 연계 → 진행상황관리 피해가족관리 □ 피해가족관리 → 통합지원본부와 연계 → 진행상황관리 - 피해가족 연락, 피해자가족 요구사항 확인 최대한 편의 제공 - 구조상황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소통 - 피해가족대기소 및 식음료 제공 - 피해가족 수송체계(자원지원부 연계) - 병원 및 영안실 확보, 직원배치 긴급구호 자원관리 □ 긴급구호기능 수행 모든 기관 및 인원 조정·통제 - 활동 전에는 구호관련 자원 자원집결지 대기 □ 긴급구호물자 관리[서식 구호물자 접수대장 관리] - 긴급구호품 구입요청, 보급 및 수송체계 확보(자원지원부 연계) □ 시민지원물품(장비·소모품) 접수관리[서식]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등록 □ 자원봉사자 관리[서식 현장배치대장 작성] 및 지휘·통제 참고자료 6 언론브리핑 실시 요령 ① 최초 브리핑 사고발생 사실중심으로 전달 : 발령 후 1시간 이내변화 및 가. 사회자는 00:00분 00장소에서 브리핑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나. 사회보조자는 브리핑 장소에 브리퍼와 기자단과의 2m 거리로 통제선 설치, 앰프 또는 마이크 설치(필요시) 다. 브리핑시 활용할 상황판 우측하단이나 적당한 장소에 “재난대변인 00소방서 소방행정과장 000”이라는 명찰 부착, 또는 명함을 기자단에 배포 라. 브리핑 시작시 먼저 사회자가 00 사고현장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재난대변인을 맡고 계신 마포소방서 000과장님이십니다. 라고 소개한 후 마이크를 브리퍼에게 전달 마. 브리핑 【발표문 예시】 마포구 긴급구조통제단 대변인 000입니다. 지금부터 00에서 발생한 00사고개요에 대해 발표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0월0일 00시 00분경 00구 00장소에서 00(원인 미상 또는 00원인)으로 00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00의 피해가 발생 하여, 소방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 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즉시 관계자의 조치사항(있으면 포함), 소방에서는 00:00분에 인지하여 소방관 00명과 (경찰, 구청 등 유관기관 00명) 총 00명이 대응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내용은 먼저 인명피해 00명입니다.(사망00명, 부상00명) 사망자 및 부상자는 00병원등 00개 병원으로 분산 이송 하였습니다. 아직 건물내부에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00명의 요구조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검색중에 있습니다. 이후 중요한 시설 및 재산피해와 영향을 발표 (통제, 대피 등으로 시민 불편이 클 경우, 시민불편에 따른 양해 부탁내용 포함) 현재 구조당국의 조치사항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추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하여 전 소방력을 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소방력을 집중하고 구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사항 등은 확인되는 데로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시각 현재 재난상황이 진행중이므로 인명 피해 상황 등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문은 짧게 2개만 받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응답은 단답형으로(서술식으로 가급적 20초 이상 설명되지 않도록) ※ 계속 질문이 있을 경우, 또는 종료시 사회자가 “ 현재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2시간 후(00시00분에 이 자리에서)에 다시브리핑 할 예정이며, 중간에 급박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그때 브리핑 시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고 퇴장 ② 2차 브리핑 사고대응 내용 중심으로 전달 :상황변화 및 예정된 시간 가. 브리핑 시작 전 준비는 1차 브리핑 시와 같음 나. 먼저 현재까지 피해내용을 설명후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 향후 추가조치계획을 발표 다. 필요시 현장 사진, 영상등 제공(제공경로 설명) 라. 구조활동에 방해가 되지않는 범위내로 기자단 대표(영상, 사진) 2명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해서 안전장비 갖춘 후 1통제선 내 직접 구조현장으로 안내(1~2분정도 촬영토록 배려) ※ 취재 윤리에 대해 주지하고 피해자 가족 등이 현장에 있을 때는 피해자 가족에게 먼저 양해를 구한 후 실행 마. 필요 시 가급적 유관기관 관계자와 합동 브리핑(중요한 조치사항 전담 유관기관) ※ 유관기관 주요조치사항을 직접 설명케 함으로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나, 사전에 브리퍼와 충분히 교감 및 내용 공유한 후 실시 ③ 3차 브리핑 이후 브리핑 가. 큰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직접 구조현장에 참여 했던 구조대원 등을 브리핑 장소에 안내하여 기자단의 질의 응답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이때 반드시 답변 가이드 라인을 정해야 함) 나. 언론사가 피해자 가족을 취재한 후 당국의 발표와 다르다는 내용의 질문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의견은 존중한다. 하지만 지금 발표한 내용은 공식적인 답변 이다라고 간략히 소개. ※ 변명성 장황한 설명은 또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 1차 브리핑 또는 피해가 확인된 시점의 브리핑 시 브리핑 시작 전 피해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함. ④ 최종 브리핑 총 정리 개념 가. 그 간의 적극 협조해주신 기자단에게 감사의 멘트와 함께 시작해서 총 정리 개념으로 설명. 나. 브리핑시작 전 반드시 보도자료를 작성, 작성된 내용 중심으로 전달 참고자료 7 상황판 종류 및 게시사항 사고발생현황 (00:00분 현재) ? 개요 일시 : 장소 : ( ) 원인 : 발생개요설명 ? 피해상황 인명피해 : 명(사망 , 부상 ) 재산피해 : 원,(피해내용 ) ? 동원상황 인원 : 명(소방 , 경찰 , 구청 , 기타 , 장비 : 대(소방차 , 경찰 , 기타 장비명 ? 조치사항 - - 시간대별 주요조치사항 (00:00분 현재) 피해자, 지원기관 주요활동사항 주민보호조치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록 소방서장지휘시점 등 지극히 내부적인 사항은 운영일지에만 기록 반드시 운영일지와 일치되게 기록 도면과, 작전도 등을 동시에 기록 사상자 현황 및 조치사항 (00:00분 현재) 다수의 사상자 발생시에 게시 현장작전도 (00:00분 현재) 복합재난으로 대응활동이 장시간 소요시 기록 게시 추가형 기본형 참고자료 7 운영일지 서식 및 작성 예시 (00 소방서) (00년 00월 00일) 재난개요:※육하원칙에 의해 간략하게 기술 시각(간) 운 영 내 용 조치근거 18:00 상황접수 및 출동지령 지휘통제계획 선착대장 000이 건물전면 일부 붕괴우려가 있어 진입불가 및 조치사항 요구 지휘팀장 안전사고 우려 진입보다 외부진압에 주력 지시하였으며 내부 인명여부 파악하기위해 관계자 확인토록 지시 및 위사실 전대원에게 전파함 무선전파 안전담당 000가 00에서부터 00까지 통제선 설치함, 설치사항 게시판에 기록 주변에 상황 전파함 00 경찰서 경장 홍길동(HP000-000-000)외 2명 현장 도착, 재난감식 000이 도착확인후 현장통제범위 설정 통제요청 하였으며 경찰인력 추가로 00여명 지원요청함. - 이에대해 즉시 조치하겠다고 대답함.(추가인력 도착시 통보 요청) ※ 조치완료시간 20:00(경찰 10명 추가도착 통제실시 시작) 대면조치 지휘팀장 완진상태 전파,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소방력 00대00대를 제외하고 귀소 조치함. 무선전파 한전 00지부 000외 1명(000-0000-0000) 현장도착하여 현장감식이 00건물 00지점 전원 차단 요청하였으며 즉시 작업에 임함. 한전 00지부 000외 1명 작업완료 통보 하였으며 추가위험요인 발견되지 않아 귀소 통보하였으며 2명 현재시간부로 귀소함. 00안전센터 00팀장 현재시간 00층 00지점 인명검색한바 요구조자 발견치 못했다고 통보함, 지휘대장이 00층 추가로 인명검색토록 지시함.(수명자 : 000대장) 00센터00팀장 건물 후면에서 진화작업중 건물소유주를 접촉하여 00현황파악한바 00상황이라고 접수하여 전대원에게 지휘차에서 상황전파함, 00구청 관계자 000외1명(000-0000-0000)도착, 현장에서 000이 확인, 이재민 00명이 발생하였기에 조치요구 하였으며 조치후 결과통보해달라고 하였으며 위 사실을 본부 000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무선으로 통보함. 대면 및 무선전파 00 현장지휘대장 소속: 계급: 성명 ?? (비상시는 통제단장 명의로 작성) ○○긴급구조통제단장 소속: 계급: 성명 ?? ※ 상황판 현장사진, 소방안전지도 영상 등 현장관련 제반사항 반드시 첨부
22875949
20210927132336
본청
재난관리과-3155
D00000425248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
---|---|---|---|
문서번호 | 재난관리과-3155 | 생산일자 | 2021-05-10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박진호 (02-3706-1712) | 관리번호 | D0000042524832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
등록일 : 2021-05-20 부서 :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
등록일 : 2021-10-22 부서 :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
등록일 : 2021-02-22 부서 :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
등록일 : 2021-05-24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