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235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지나 조청훈 05/10 이계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021.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규제입증책임제를 정착하고 규제개혁 관련 업무 및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후 그 결과를 보고함 1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 개정이유 ○ 규제입증책임제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등록규제 정비 등 기 시행중인 규제에 대한 존치여부 재검토 제도로, 기존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소관 실?본부?국에서 입증해왔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 보완 필요 ○ 그 밖에 규제개혁 업무추진 관련 규정 정비 필요 2 주 요 내 용 ?? 규제의 등록?관리 규정 정비 ○ 실?본부?국에서 소관 규제를 전산에 등록(안 제11조제1항) ○ 규제사무목록 작성?공표 주체를 위원회에서 법무담당관으로 변경(안 제11조제2항) - 실?본부?국에서 전산에 등록한 자료를 취합하고 규제현황을 알리는 사무로, 자문기관보다 집행기관인 법무담당관이 추진하는 것이 적절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관 실?본부?국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명시(안 제11조제3항) - 실?본부?국에서 전산에 등록한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입증책임제 신설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사항 조정 ○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재심사 요건 명시(안 제10조) -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 가능 ○ 위원회 개최주기 조정 및 서면회의 및 영상회의 개최 근거 명시(안 제5조) - 월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한 규정 삭제 - 서면 또는 영상회의 근거를 신설하되, 대면회의 원칙을 명시 ?? 규제개혁 업무추진 절차 및 주체 변경 ○ 규제정비지침 및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시기 등 조정(안 제2조) - 종합계획 수립 전 규제정비지침 및 실?본부?국별 정비계획 수립 절차 폐지 - 종합계획의 수립주체를 시장으로 변경하고, 수립 후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 종합계획 및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기한 및 절차 조정(안 제13조) - 중앙부처의 추진일정에 따라 우리시 종합계획 수립일정이 유동적인 점을 감안하여 공표 기한(매년 2월말) 삭제 - 시보 게재?컴퓨터 통신 등록 방식에서 시 홈페이지 게시로 공표방법 변경 ○ 기존규제 정비결과 제출 기한 삭제(안 제14조) -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기한 삭제 3 평가대상 검토 및 결과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규제개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임 ?(검토의견) 4 결 과 조 치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 붙임 1.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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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2336
본청
감사담당관-8235
D000004252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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