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주주의 서울(서울시 발코니 규제 철폐)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제안요지 - 서울시 발코니 규제 철폐 3. 답변내용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에 발코니란‘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1항에서도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휴식·전망, 피난·방재, 열손실 저감 등 발코니 설치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 및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확장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2항의 발코니 설치비율 관련 규정은 주거전용면적 60㎡ 이상 세대의 경우에만 세대별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70%는 확장을 전제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나머지 30%는 돌출형 발코니·개방형 발코니·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발코니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함과 동시에 다양한 입면계획을 통한 서울시의 차별적 도시경관 및 미관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 개방형 발코니 설치 등 상기 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라 벽면의 100%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이 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기획과장 05/0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42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8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5)
22851161
20211012233855
본청
건축기획과-8423
D000004250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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