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회계서류 작성·보관 및 공개 등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보내주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나. 답변내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7-667호(2017. 10. 10. 시행)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2조에 의거하여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계정과목의 합계와 잔액을 나타낸 문서로 해당 자료를 통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민원인이 요청한 재무제표 일체에 대해 열람·복사하도록 승인하였다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운영성과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까지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03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1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22847758
20210927143238
본청
공동주택과-7189
D00000424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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