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시설 공사업체 행정처분(경고) 통지 1. 예방과-4509(2021.4.14.)호 “행정처분 사전 통지”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경영하시는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였기에 1차 행정처분(경고)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또한 1년이내 동일한 사유가 발생시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3차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내용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배치기준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경 고 (2021.5.4.)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 기준 카목 3. 행정심판등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중랑 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에 행정청(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원혜영 위험물안전팀장 남용식 예방과장 05/04 박숙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5434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91 /전송 02-3423-0326 / dnjsgPdud@seoul.go.kr / 부분공개(7)
22844593
20210927140647
본청
예방과-5434
D000004249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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