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 (경유) 제목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2~3분기 운영보조금 예산재배정 통보(양천구 신목) 1. 지역돌봄복지과―792(2021.1.1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에 의거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3분기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인건비 지급을 위해 신속히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양천구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나. 교 부 액 : 금93,540,000원정(금구천삼백오십사만원정) (단위 : 천원) 구 분 목 예산액 기교부액 2~3분기 교부액 2~3분기 추가교부액 배정잔액 합 계 93,390,373 28,096,274 47,179,090 93,540 18,021,469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2,190,165 27,737,266 46,666,634 0 17,786,265 민간위탁금 1,200,208 359,008 512,456 93,540 235,204 ※ 예산 재배정(민간위탁금) : 양천구(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다.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경우에는 시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3) 동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정해진 기일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기능특화운영비를 지원받는 복지관은 노인 특화프로그램은 60%이상 운영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애인 특화프로그램은 20%이상 운영을 준수하여야 함 5)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 2021년 2~3분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교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혜진 복지시설팀장 현윤성 지역돌봄복지과장 05/04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7667 ( ) 접수 ( ) 우 / 전화 2133-7389 /전송 2133-0719 / phj12345@seoul.go.kr / 부분공개(7)
22840796
2021092714064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7667
D00000424879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