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울물연구원 수신자 총무과장 (경유) 제 목 기간제근로자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및 개인보호구 지급 알림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과 대체인력이 2021년 상반기 연구실 안전교육(연구활동종사자 의무)을 이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활동종사자 교육기간 이수시간 교육과정 2021.4.15.~4.30 8시간 (신규 채용자) ? 안전관리 기본 ? 안전의식 ? 연구실안전-생물 ? 연구실 사고 2. 또한,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2020.5.19) 제8장 안전 및 재해보상 제38조(안전관리) -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기간제노동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39조(작업안전용품) -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 노동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노동자 등은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붙임 1. 연구실 안전교육 수료증 1부. 2.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1부. 끝. 미생물검사과장 주무관 차소양 미생물검사과장 04/30 류인철 협조자 시행 미생물검사과-3295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786 /전송 02-3146-1876 / sycha@seoul.go.kr / 부분공개(6)
22818280
20210927153032
본청
미생물검사과-3295
D000004246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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