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간제근로자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및 개인보호구 지급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울물연구원 수신자 총무과장 (경유) 제 목 기간제근로자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및 개인보호구 지급 알림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과 대체인력이 2021년 상반기 연구실 안전교육(연구활동종사자 의무)을 이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활동종사자 교육기간 이수시간 교육과정 2021.4.15.~4.30 8시간 (신규 채용자) ? 안전관리 기본 ? 안전의식 ? 연구실안전-생물 ? 연구실 사고 2. 또한,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2020.5.19) 제8장 안전 및 재해보상 제38조(안전관리) -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기간제노동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39조(작업안전용품) -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 노동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노동자 등은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붙임 1. 연구실 안전교육 수료증 1부. 2.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1부. 끝. 미생물검사과장 주무관 차소양 미생물검사과장 04/30 류인철 협조자 시행 미생물검사과-3295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786 /전송 02-3146-1876 / sych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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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구실 안전교육 수료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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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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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간제근로자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및 개인보호구 지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미생물검사과
문서번호 미생물검사과-3295 생산일자 2021-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소양 (02-3146-1786) 관리번호 D00000424662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