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주거환경 개선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지하층을 공동시설(주차장등)로 변경하여 주거환경 개선 요청 3. 답변내용 -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4항제2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는 자치구 실정에 따른 자치구별 건축심의기준을 통해서 신축건축물 중 반지하주택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요청하신 사안은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 용도변경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자료등을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자치구)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4/2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77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2803055
20210927143924
본청
건축기획과-7708
D000004243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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