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건축조례 내 굴토 영향범위 관련) 1. 나준영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제1항제1호사목1)에 따라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노후건축물이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에 모두 들어와야 심의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들어와도 심의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위원회 산하 굴토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굴착공사 시 주변의 지반 침하, 주변 건축물의 붕괴, 지하공동 생성, 도로 함몰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계획, 설계 단계에서 사전심의를 통해 굴착공사와 인접 구조물 등의 안전과 설계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 노후건축물은 굴착 깊이의 2배 범위(굴착영향범위) 내에 포함 정도에 관계없이 일부만 포함되어도 심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최정걸 사무관(02-2133-7109)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무사무관 최정걸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기획과장 전결 04/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73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802784
20210927143924
본청
건축기획과-7731
D000004243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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