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하수도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유) 제목 상?하수도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에서 소유(사용, 관리)하고 있는 건물(토지)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으로 여러차례 납부독려에도 미납된 상태로 별도의 행정처분 계획을 알려드리니 2021. 5. 14.(금)까지 납부독려 후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간내 미납부시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동조례 제49조(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2021. 5. 17.(월) 소유(사용, 관리)하고 있는 재산 등에 행정처분(재산압류)과 정수처분(단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체납수용가 현황 (단위 : 원, 명) 4. 체납 또는 재산압류 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요금과(박경민 ☎ 02-3146-47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면동 63 주공아파트 수도요금 체납내역 1부. 2. 연대책임 관련근거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경민 요금관리팀장 代이준우 요금과장 04/27 김종필 협조자 시행 요금과-7409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도곡동)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02-3146-4793 /전송 02-3146-4839 / soclick090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0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우면동 63 주공아파트 수도요금 체납내역.xlsx

    비공개 문서

  • 붙임 2. 연대책임 관련근거.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상·하수도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7409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민 (02-3146-4793) 관리번호 D000004243556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