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정원모 귀하(서울시 관악구 신림로70길 14(신림동 1426-12)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조치명령서[신림동 호스텔] 1. 예방과-5968(2021.04.19.)호 “조치명령 사전통보 및 의견진술서 안내〔신림동 1426-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에 대한 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조사시(2021.04.14.)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21년 05월 04일(화)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현장 확인점검 예정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각 호의 해당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됩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최종규 예방팀장 주경일 예방과장 04/26 代주경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6252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5)
22781387
20210927150654
본청
예방과-6252
D000004242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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