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의료급여수급자 책정 관련 행복e음시스템 기능개선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805(2021.3.30.)호 및 2374(2021.4.22.)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 자격이 없는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생성을 위하여 행복e음시스템 기능개선 시까지 시설의료급여 부적합자에 대한 자격관리방안을 기 시달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행복e음상 시설의료급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중복으로 책정 가능하도록 기능개선이 완료(4.21.)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동 시스템 개선사항은 생계급여 생성을 위한 임시조치이므로 실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과 의료급여의 자격이 중복 책정되지 않도록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차상위본인부담경감-기초의료급여(시설수급자) 자격관리 안내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통합조사관리 부서,시설의료급여 부서,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4/23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16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5)
22775722
20210424054007
본청
복지정책과-11162
D000004241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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