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강제처분 철저 알림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강제처분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소방행정과-4602(2021.2.17.)호 “2021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 계획 알림” 나. 市 재난대응과-1410(2021.1.19.)호 “소방활동 등 방해에 대한「경고 및 제지」 등 현장활동 관련 조문별 설명자료 알림” 다. 市 재난대응과-1197(2020.1.14.)호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알림” 2.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사용과 소방활동 장애지역 출동로 확보로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하여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가. 추진기간: 2021.4.26. ~ 5.21. 나. 추진항목 ※ 세부내용【붙임2】 참조/상반기 성과평가 반영 ○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위반차량 적발 후 소방서에서 과태료 부과 건) ○ 불법 주·정차 단속(소방활동 장애지역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물리적 파손 긴급통행) 다. 단속기준 및 절차: 【붙임3】 참조 라. 단속실적: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별 2건 마. 결과제출: 위반사항 단속 및 강제처분 즉시 공문 제출 3. 행정사항 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시 단속대장 외 단속사진 3장 이상 첨부하여 제출 나.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시 블랙박스 음성녹화기능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시 동영상 화질이 나빠 번호판 식별이 불가할 경우 별도의 촬영을 통한 번호판 자료를 확보 다.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자료제출 시 단속대장, 동영상자료(첨부 용량 초과시 별도 메일 제출), 기타 증빙자료(근무일지 및 구급활동일지 등) 등 첨부하여 단속대장 차량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교통법 29조·32조·33조 1부. 2.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 실적(성과지표 1-5) 1부. 3. 단속기준 및 절차(요약본) 1부. 4. 보고서식 3부. 5.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실무(교육자료) 1부. 6. 현장활동 관련(즉시강제) 조문별 설명자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서부원 대응총괄팀장 김종돈 재난관리과장 04/23 정문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75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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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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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29조·32조·33조.hwpx

    비공개 문서

  • 2021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지표 목록 및 매뉴얼.hwpx

    비공개 문서

  • 단속기준 및 절차 보고서식(요약본).hwpx

    비공개 문서

  •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실적 등 보고(부서명).hwpx

    비공개 문서

  • 주·정차 위반 단속대장 및 정보관리 등 보고(부서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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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주정차 강제처분 실적 보고(부서명).hwpx

    비공개 문서

  •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실무(교육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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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활동 관련(즉시강제) 조문별 설명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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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강제처분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750 생산일자 2021-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부원 관리번호 D000004241737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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