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적용여부(공공건축물)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사항은 타 지자체에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회신내용 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인·허가(민간) 또는 협의(공공)하는 건축물이므로 타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나. 아울러,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06, 윤별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별 녹색건축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4/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4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6 /전송 02-2133-0750 / yunstar@seoul.go.kr / 부분공개(6)
22769576
20210927153021
본청
건축기획과-7491
D000004240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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