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립평화로운집 (경유) 제목 시립평화로운집 고정자산 불용결정 통보 1. 시립평화로운집-0040(2021.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따라 시립평화로운집 고정자산 중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 불용물품 : 병실침대 외 10개 품목(붙임 1 참조) □ 승인사유 : 내용연수 경과 등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으로 불용품의 소요조회 생략(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 행정사항 ○ 불용품 매각 대금 시설 세입 예산으로 편입(잡수입, 불용물품매각대) ○ 처분결과 제출 : 2021.4.30.(금) 붙임 : 불용결정통보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4/19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5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22733321
2021092715204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531
D000004238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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