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음식점 영업시간 연장 여부 검토 요청 126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음식점 영업시간 연장 여부 검토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부 및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에 따라 2021.4.12. 0시를 기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운영 중이나, 최근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21.5.2. 24시까지 유흥시설, 콜라텍 및 홀덤펍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 식당·카페는 집합제한 조치로 5시부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현재 음식점 등 방역조치 및 수칙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추이, 백신 접종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칙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스크 상시착용 및 손 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귀하의 가족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동렬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4/15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90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superdry112@seoul.go.kr / 부분공개(6)
22724055
20210927154415
본청
식품정책과-9047
D000004235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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