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세입자 남은보증금 강제집행법으로 안되면 시행정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세입자 남은보증금 강제집행법으로 안되면 시행정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원의 강제집행과 남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질의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을 받으셨으므로 그에 따라 조치하시라고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조치할 권한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이미 답변 드린바와 같이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15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72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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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세입자 남은보증금 강제집행법으로 안되면 시행정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251 생산일자 2021-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2357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