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납 주차요금(민간) 징수 수수료 부과 결의 □ 서울시설공단과 민간 수탁 사업자간 체결한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하여, 서울시설공단에 미납 주차요금 징수 수수료를 부과 결의하고자 합니다. 시세입금 (A+B+C) 2021.1분기 2020.4분기 이자 단수(C) 징수 수수료(A) 이자(B) 11,350 11,340원 6원 4원 ○ 시세입금 산정 내역 ※이자 단수: 이자는 원단위로 발생하나 원단위 시세입 불가에 따라 통장에 잔존하는 금액 → 매 분기 고지서 발급 시 전기 이월분 합산 붙임 결의서 1부. 결의내역서 1부. 미납 주차요금(민간) 징수 수수료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이강혁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4/13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44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6층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62 /전송 / / 대시민공개
22697501
20210927165806
본청
주차계획과-4427
D000004233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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