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물품소관의 전환에 따른 물품이동 등록요청 안내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동법시행령제62조(물품소관의 전환) 나. 재난관리과-2346(2021.4.8.)호『감염병 전단구급대 운영 변경계획(알림)』 2. 우리서 관리 소관의 전환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서빙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관리시스템의 물품이동요청관리에 이동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관리시스템 사용전환(물품이동)요청】 ※ 물품관리⇒사용관리⇒이동관리⇒ 물품이동요청관리⇒ 물품확인후 이동등록 ⇒ 이동물품(체크)⇒요청내역(이동구분 : 사용전환 / 이동부서검색 / 이동사유) ⇒ 저장 (시스템이동요청요구) ⇒ 물품출납부서(장비회계팀)총괄담당 시스템 승인 ⇒ 사용전환(물품이동) 완료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홍권 장비회계팀장 신중학 소방행정과장 전결 04/12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72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6-2877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
22691287
20210927182031
본청
소방행정과-3724
D000004232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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