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476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결 재 황유경 조장환 04/09 윤창진 협 조 교육 일지(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숙지 및 이행 철저) 교육일시 2021년 4월 9일 금요일 16:00 교 관 물재생시설과장 교육대상 물재생시설과 전직원 (25명) 교육제목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숙지 및 이행 철저 교 육 내 용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숙지 및 이행 철저 ○ 공포?시행일 : 2021. 4. 6. ○ 개정내용 - 단위기관 및 행동강령책임관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 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지침 제정 조항 삭제(안 제4조) - 사적 이해관계 신고시기 구체화(안 제8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안 제23조)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25조의2)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안 제26조의2)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안 제27조) -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강화(안 별표삭제) ○ 이행사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붙임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 설명자료 1부. 끝.
22682498
20211012233745
본청
물재생시설과-4476
D00000423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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