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 회신 1. 광진구 치수과-4833(2021.03.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5>에 의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1)「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5에서 법 시행일 이후 신축건축물의 1차 증축·용도변경 신청 건의 최초 행정 행위시 오수발생량(A)은 신축건물의 오수발생량을 말하는 것인지 증가량을 말하는 것인지? 2) 질의1에서 최초 행정 행위시 오수발생량(A)을 신축건축물의 오수발생량으로 본다면, 신축 사용승인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는 안했지만 한 것으로 보고(오수발생량을 0으로 하고), 1차 증축·용도변경 신청 건의 증가량이 10ton 이상일 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지? 나. 회신내용 1) 조례 <별표5> 에서 말하는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은 신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오수량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거 기존 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 또는 건축물의 하수발생량을 공제함 2)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에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0으로 보는 것이며, 수차례 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한 누적 오수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초과량을 부과하고, 각각의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량을 부과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주 하수계획팀장 정한영 물재생계획과장 04/08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54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84 /전송 02-2133-1042 / dltmdw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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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5490 생산일자 2021-04-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주 (02-2133-3784) 관리번호 D000004230750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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