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용결정 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물품소관의 전환), 동법시행령 제62조(물품소관의 전환)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보유중인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하고 관리전환 소요조회 요청 하니 관리전환 희망기관(부서)은 2021.4.15.(목)까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요청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붙임 :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이지희 자원순환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04/07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7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75 /전송 2133-1026 / cheonsa7@seoul.go.kr / 부분공개(5)
22664818
20210927172220
본청
자원순환과-5719
D000004229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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