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증명서 ○ 서울시 문화예술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활동 이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및 직위 심의위원 임기 역 할 ※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4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새별 공공미술진흥팀장 김미영 디자인정책과장 04/06 이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41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디자인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16 /전송 768-8815 / newstar04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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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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