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5439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향란 박진용 김희정 최경주 04/05 조인동 협 조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2021. 4. 기 획 조 정 실 (법 무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규제개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1 개 정 사 유 ? 기존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소관 실?본부?국에서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 - ’20년부터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기업?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 규제입증책임제 도입(’20년)> ??등록규제 정비 등 기시행중인 규제에 대한 존치여부 재검토 제도 도입 ??시민 또는 기업이 시행중인 규제의 필요성 입증을 요청하는 “규제입증요청제” 도입 및 온라인 창구 마련 -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를 위해 법적근거 마련 권고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시행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제입증책임제 근거 마련 ?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 보완 필요 - 철회?개선권고한 안건의 재심사에 대한 처리규정 부재로 재심사 가능 여부 및 처리 절차 등 혼란 - 비대면 회의 확대에 따라 서면회의 및 영상회의에 대한 명확한 근거 필요 ? 그 밖에 규제개혁 업무추진 관련 규정을 행정여건에 맞게 정비 필요 - 중앙부처와의 협업 관계 및 시행의 효율성 등 고려 Ⅱ 주 요 내 용 ?? 규제의 등록?관리 규정 정비 ? 실?본부?국에서 소관 규제를 전산에 등록(안 제11조제1항) ? 규제사무목록 작성?공표 주체를 위원회에서 법무담당관으로 변경(안 제11조제2항) - 실?본부?국에서 전산에 등록한 자료를 취합하고 규제현황을 알리는 사무로, 자문기관보다 집행기관인 법무담당관이 추진하는 것이 적절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관 실?본부?국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명시(안 제11조제3항) - 실?본부?국에서 전산에 등록한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입증책임제 신설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사항 조정 ?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재심사 요건 명시(안 제10조) -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 가능 ? 위원회 개최주기 조정 및 서면회의 및 영상회의 개최 근거 명시(안 제5조) - 월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한 규정 삭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유지하여 안건 발생 등 필요시 회의소집 가능 - 서면 또는 영상회의 근거를 신설하되, 대면회의 원칙을 명시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 서면으로 개최 ?? 규제개혁 업무추진 절차 및 주체 변경 ? 규제정비지침 및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시기 등 조정(안 제2조) - 종합계획 수립 전 규제정비지침 및 실?본부?국별 정비계획 수립 절차 폐지 ??규제정비지침은 중앙부처의 지침 및 우리시 종합계획의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 ??각 실?본부?국에서 유사한 내용의 계획이 수립되는 행정상 비효율 발생 - 종합계획의 수립주체를 시장으로 변경하고, 수립 후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기존 규제 심사 및 규제정책에 관한 자문 위주로 기능 수행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에 따른 세부계획으로, 자문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보다 집행기관인 시장이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 추진절차 현 행 개 정 안 ① 규제정비지침 규제개혁위원회 수립, 매년 10. 31.까지 삭 제 ② 소관규제 정비계획 각 실?본부?국장 수립 매년 12. 31.까지 삭 제 ③ 규제정비종합계획 규제개혁위원회 수립 후 시장이 승인 시장이 수립 후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 종합계획 및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기한 및 절차 조정(안 제13조) - 중앙부처의 추진일정에 따라 우리시 종합계획 수립일정이 유동적인 점을 감안하여 공표 기한(매년 2월말) 삭제 - 시보 게재?컴퓨터 통신 등록 방식에서 시 홈페이지 게시로 공표방법 변경 ? 기존규제 정비결과 제출 기한 삭제(안 제14조) -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기한 삭제 ??정비대상 건수 등 여건에 따라 제출주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Ⅲ 추 진 일 정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 완료 - 규제사전검토 결과 : 규제 없음 - 입법예고 심사 결과 : 붙임의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 등 참고 ?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 2021. 4.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 2021. 5. ? 입법예고(20일간) : 2021. 5. ? 법제심사 : 2021. 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1. 7. ? 공포 및 시행 : 2021. 7. 붙임 : 1. 입법예고문 2. 입법안(신·구조문 대비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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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81107
본청
법무담당관-5439
D00000422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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