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3314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동순 방진표 03/31 김훤기 협 조 2021년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 처리용역 시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3.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 처리용역 시행계획 정수오니 폐기물처리용역 발주 계획[생산관리과-1096(2021. 1. 30.)]과 관련, 광암아리수정수센터 『2021년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 처리용역』을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 2020년 계약현황 ? 계약업체 :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 계약기간 : 2020. 6. 1. ~ 2021. 5. 31.(단, 차기 계약시까지 연장될 수 있음) ? 계약단가 : 45,606원/톤 [처리 : 28,721원/톤, 운반 : 16,885원/톤] ? 계약물량 : 4,000톤/1년 연도별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 처리현황 연 도 처리량(톤) 처리단가(원/톤) 처리비용(천원/년) 비 고 2018 3,164 41,819(1 ~5월) 142,723 46,498(6 ~ 12월) 2019 2,227 46,498 103,551 2020 3,338 46,498(1 ~5월) 153,033 45,606(6~12월) 평 균 2,909 133,102 “2021년”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처리용역 시행 계획 ? 용 역 명 :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처리용역(장기계속계약) ? 용역기간 : 2021. 6. 1. ~ 2022. 5. 31.(1년) ? 용역 개요 - 총 발주 예정물량 : 4,000톤 차 수 기 간 처리물량(톤) 비 고 총차 2021. 6. 1. ~ 2022. 5. 31. 4,000 1차 2021. 6. 1. ~ 2021. 12. 31. 2,400 2차 2022. 1. 1. ~ 2022. 5. 31. 1,600 - 기초금액 : - 기초단가 : - 기초단가금액(설계가격) 산정 방법 ?처리비는 현재 처리업체 및 기타 정수오니를 재활용할 수 있는 처리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처리비를 제시한 업체의 견적가 기준으로 산정. ※관련근거 : ‘21년 정수슬러지 폐기물처리용역 발주 관련 업체 견적자료 통보 (생산관리과-3345, 2021. 3. 25.) ?운반비는 견적서 제출 업체중 가장 원거리에 위치한 업체의 운반거리를 기준으로 품셈에 의해 산출한 금액. ※관련근거 : 정수슬러지 폐기물처리용역 발주시 운반비 관련 질의결과 통보 (생산관리과-2249, ‘18.3.5.)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 ?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서울시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자로서 무기성 정수오니를 재활용할수 있어야 함.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폐기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자가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처리업체)+분담이행(수집·운반업체))으로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혼합방식으로 참여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분담이행부분을 제외한 금액 중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재활용업체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할 수 없음. ? 기타 유의사항 - 운반비는 낙찰자의 운반거리 또는 운반시간이 감소되는 경우, 운반비를 재산출한 후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감액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슬러지케익 처리비) 향후 일정 ? 계약심사 의뢰 : 4월 초(시청 계약심사과) ? 일상감사 의뢰 : 10억미만 제외 ? 사전규격 공고 : 4월 중순 ? 계약의뢰 : 4월 말(시청 재무과) 행정 사항 ? 계약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 의뢰. 붙임 : 1. 설계내역서 1부 .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사업장폐기물발생량 산출서 1부. 4. 운반비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1부. 5.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부. 6.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 계약특수조건 1부. 7. 서울특별시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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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83706
본청
정수과-3314
D000004224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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