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규주택 및 멸실주택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업무협조 요청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신규주택 및 멸실주택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업무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해「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관리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사항 □ 건축 허가·신고수리 및 사용승인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철저 ○ 허가조건 및 신고수리 조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항 명시 ○ 사용승인 시 사진 제출 등을 통한 설치여부 확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4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확인 등) 시장 및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경우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토록 규정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기숙사 제외) ☞ 설치기준 - 소화기 : 가구 별, 층별 1개 이상 - 단독경보형감지기 :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화재 시 연기 감지 후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장치 ☞ 구입방법 : 대형할인점, 소방기구 판매점, 온라인 매장 ☞ 문 의 처 : 송파소방서 예방팀(02-431-4106) □ 분기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멸실주택 실적” 공유 신규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멸실주택 실적 요청 소방시설 설치 및 멸실주택 실적 제출 매분기 실적 관리 (매분기 2일 한) 소방서→구청 구청→소방서 소방서→본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각 가구별로 소유권 구분 안됨(소유주 1인) 각 가구별로 소유권 구분(소유주 여러명)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대시민 홍보 (붙임2 참고) ○ 건축허가 등 민원 신청인 및 건축사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붙 임 1. 신규주택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철저 재강조 1부.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포스터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강규란 예방팀장 代인수화 예방과장 전결 04/01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6154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87 /전송 02-3402-1190 / kym81@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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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및 멸실주택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업무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154 생산일자 2021-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규란 (02-6981-5287) 관리번호 D00000422567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