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3907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이현지 구재성 03/30 이동식 협 조 공익활동지원팀장 정헌주 지역협치팀장 박준석 시정협치팀장 김동현 서울협치담당관 용역계약 공정성·투명성 강화계획 서울협치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용역계약 공정성·투명성 강화계획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통보(‘20.12.8.) 관련, 서울협치담당관 용역계약 과정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시 공정성·투명성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함 ?? 추진방향 ○ 업체선정 시 발주계획 사전 공개, 설명회 개최 및 신규평가위원 발굴(협상에 의한 계약), 견적 검토 강화(1인 견적 수의계약) ○ 용역 성과물 시 홈페이지 등 공개하여 결과 관리 ○ 전 직원 계약업무 교육 및 연2회 자체 점검 실시로 관리 강화 ※ 관련 : 서울협치담당관-1662호(2021.2.8.), 서울협치담당관-2295호(2021.2.23.) ?? 추진실적 ○ 계약업무 교육 결과보고(서울협치담당관-11418호/2020.9.22.) : 협치담당관 직원 26명 교육 수료, 계약 시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법 공유 ○ 계약실무 특별교육 결과 보고(서울협치담당관-2877호/2021.3.8.) : 협치담당관 직원 24명 교육 수료, 감사위원회 통보사항 관련 조치계획 등 공유 ?? 용역계약 단계별 공정성?투명성 강화계획 ① 업체선정 시 : 공정성·투명성 강화 ○ 분기별 용역 발주계획 사전 공개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 기회 확대 - 나라장터에 분기 단위로 계약계획을 철저히 등록해 공정한 기회 제공 - 긴급한 수의계약 발생 시에도 업체 선정 최소 1주일 전 계획 공개 <사전 공개 관련 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가급적 사전 설명회 개최 및 신규 평가위원 발굴 - 나라장터 입찰공고 시 설명회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관심 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통일적인 설명 및 공정한 의견 청취 기회 부여 ※ 사업추진이 긴급한 경우 생략가능하나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공고는 제안요청서 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함 - 제안서 평가위원풀 구성 시 신규 위원 적극 발굴(다른 부서의 평가위원 자료 활용, 관련 기관, 협회 등 추천 의뢰 등을 통해 전년 대비 1/3 이상을 교체하는 등 인력 구성의 다양성 제고) <설명회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31페이지)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안요청서 설명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는 제안요청서 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제안서평가위원의 제척·기피 절차 등 이행 -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시 위원장 또는 간사(가급적 위원장이 하도록 안내)가 제척·회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반드시 이행하고 이해관계자(제안업체 참석자 등)가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업체 견적 검토 강화 -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별로 특수성이 많아 시장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래 실례가격, 감정가격, 타 견적 등과 비교검토 - 부득이하게 계약과정에서 ‘비교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상대방 업체가 직접 제출하였는지, 상대방 업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상대방 업체에게 유선 등의 연락수단으로 반드시 확인 - 특정업체와 빈번한 ‘1인 견적 수의계약’ 자제 < 견적 검토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134페이지)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한다. ② 결과관리 단계 : 성과물 공개 강화 ○ 용역 성과물은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시 홈페이지 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게시판에 등록 ? 세부경로 : 분야별 정보 → 행정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부서별 게시판 - 동영상의 경우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도 공개하여 대시민 홍보 강화 ※ 용역 성과물에 개인 및 법인의 비공개 정보, 시설 및 정보통신 보안 등 비공개 사항이 있는 경우 부분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③ 관리강화 : 전 직원 교육 및 주기적 점검 실시 ○ 전 직원(5급이하) 대상 계약업무 교육 실시 - 자체 교육계획 수립 후 실시, 온라인 강의 활용(계약정보통합시스템-이러닝) ○ 관련 자료 및 주의사항을 매 분기 메일링하여 철저한 이행 담보 ○ 미이행 사례 재발 방지 ※ ‘20.12~’21.1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자체점검 결과를 숙지하여 이행이 미흡한 사례에 대하여는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준수 - 긴급한 계약 추진 등으로 사전 발주계획 공개나 사전설명회 개최 미흡, 내부 의사결정 사항 등 비공개 사항 포함으로 일부 용역성과물 미공개 ? ?긴급한 계약 추진 시에도 사전 발주계획 공개 필수 이행 ?용역의 규모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건은 가급적 사전 설명회 개최 추진 ?용역 성과물의 전체 공개가 어려운 경우, 가급적 일부공개 추진 ④ 외부 전문가 풀 다양화 ○ 자문ㆍ강의 등 시정참여가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 ?? 향후계획 ○ 공정성, 투명성 강화계획 시행 : ’21. 3. 31.~ ○ 계약교육 동영상 시청 : ’21. 6. 30.까지 ○ 공정성, 투명성 강화 메일링 : 분기별 1회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부. 3. 계약교육 동영상 시청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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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치담당관-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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