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 및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관련 재질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 내용은 건축물 물탱크 내진설계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 하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물 물탱크 내진설계 적용 여부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411700)」 18장 규정에 따라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19장의 규정에 따라 설계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내진설계기준의 보다 정확한 해석을 원하시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박승필 주무관(☏02-2133-711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3/2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지영 실무사무관 김필동 시행 건축기획과-56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6 /전송 / sp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2611878
20210927175217
본청
건축기획과-5637
D000004221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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