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6084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북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배상현 손창익 04/09 代박동욱 협 조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특수교량팀장 代우창원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기술점검팀장 박영권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모래내고가 아스팔트 소성변형 사고 관련』 배상책임청구 관련 검토 보고 2018. 04 교량안전과 (강북일반교량팀) 『모래내고가 아스팔트 소성변형 사고 관련』 배상책임청구 관련 검토 보고 모래내고가 상부에서 아스팔트 소성변형으로 인해 발생된 차량 사고건에 대하여 배상을 요청한 바, 사고발생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검토하고 보고 함. Ⅰ 사 고 개 요 □ 사고위치 : 모래내고가 상부 P4~P5(성산대교⇒연세대) □ 사고일시 : 2018. 3. 18 17:50 (날씨 흐림) □ 사고접수 : 2018. 3. 22 (전화접수) □ 사고 경위서 접수 : 2018. 3. 29 □ 민 원 인 : □ 접수내용(사고경위) ? 마포구 성산1동 연남교 부근 광화문 연희동 방향 1차로에서 주행중 모래내고가차도에 진입 후 약 100m 정도를 지나 우측방향으로 커브를 돌기직전 중앙선 안쪽부분에 도로가 솟아올라 있어 자차가 진행하면서 운전석 앞쪽, 뒤쪽 휠이 굴절 됨. □ 피해사항(청구금액) ? ? 인적 보상 : 없음 □ 사고차량 사진 Ⅱ 조 사 결 과 □ 현장조사 일시 : 2018.04.02.(월) □ 사고발생 위치 : 옥수역측 두무개다리고가 상부 초입 □ 현장조사 결과 ? 민원인이 경위서에 작성한 위치에 소성변형(높이 0.05m 길이 0.5m)이 발생한 것을 확인함 □ 민원인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 현장 상황과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블랙박스 영상)등을 검토한 결과 아스팔트 소성변형으로 인한 차량 사고로 판단하기 어려움 Ⅲ 검 토 의 견 □ 사고발생 개연성 ? 청구인의 증빙자료(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아스팔트 소성변형 발생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기 어려움 □ 종합의견 ?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모래내고가 아스팔트 소성변형으로 인해 차량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배상책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판단코자 함. Ⅳ 향 후 조 치 계 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 ? 목적 : 민원인에 대한 배상 지급여부 판단 및 과실률 조정 ? 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 : 교량안전과장 위 원 : 교량안전과 팀장(4인) 간 사 : 강북일반교량팀장 ? 개최일시 : 2018. 4월 둘째주 □ 배상책임 조정결과 통보 ? 조정결과 수용시 우리시와 계약된 삼성화재에 결과 통보하여 처리 ? 조정결과 불수용시 민원인에게 서울고검 국가배상심의회 배상신청 또는 민사 소송 안내 통보 붙임 : 배상책임보험 청구자료 각 1부. 끝.
22600708
20210927192900
본청
교량안전과-6084
D000003334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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