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따라 우리 부서 병가자에 대한 업무대행 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합니다. 가. 병가자 및 업무대행자 병가자 업무대행자 팀명 직급 성명 병가기간 팀명 직급 성명 대행업무 대행기간 해외 사업팀 해외 사업팀 행정7급 기록물관리 행정7급 해외진출 사업추진 붙임 : 병가내역 1부. 끝. 주무관 권선애 해외사업팀장 전수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 03/30 이현주 협조자 시행 해외도시협력담당관-25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8층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전화 02-2133-5266 /전송 02-768-882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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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2512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선애 (02-2133-5266) 관리번호 D00000422326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