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2023년 공장총량 연도별 배정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4844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개발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김민주 손철주 03/30 한정훈 2021년~2023년 공장총량 연도별 배정계획 2021. 3.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활성화반) 2021년~2023년 공장총량 연도별 배정계획 국토교통부의 ’21년~’23년 공장건축 총허용량 결정고시에 따라 우리시 공장총량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고자함 ?? 추진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 및 동법시행령 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 ’21~’23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결정 및 고시예정 알림(국토부 수도권정책과-437) ?? 제도개요 ○ 사업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 제한 - 국토부는 3년마다 공장총량 결정 시·도지사는 총량 내에서 연도별 배정계획 수립·집행 ○ 적용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에 대하여 적용 산집법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각층 바닥면적 합계 ※ 지식산업센터, 준공업지역, 산단 내 공장건축은 적용 제외(공장총량 운영지침) ?? 집행실적 (단위 : ㎡) 구 분 총 허용량 집행량 (집행률) ?? 배정계획 ○ 국토부 서울시 배정량 : ○ 우리시 연도별 배정계획 (단위 : ㎡) 구 분 총 허용량 개별입지 ※ 연도별 균등배분하되, 특정연도에 공장건축이 집중되지 않도록 수립 ?? 향후계획 ○ 서울시 공장총량 연도별 배정계획 제출(서울시→국토부) : ’21.3. - 시·도지사는 총허용량 고시일로(3.10.)부터 30일 이내에 연도별 배정계획 수립 ○ 공장총량 연도별 배정계획 고시(서울시) : ’21.4. ○ 월별 공장총량집행실적 제출(서울시→국토부) : 매월 10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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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2023년 공장총량 연도별 배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4844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주 (02-2133-8465) 관리번호 D0000042230807
분류정보 경제 > 기업지원 > 공장관련지도감독 > 공장운영지원 > 공장총량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