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취득세율 관련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취득세율 관련 민원 답변 1. 서울시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 내용 가. 사실관계 나. 질의 요지 2020. 8. 12. 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적용의 경과조치 규정인 부칙 제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2020. 7. 10. 이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남편으로부터 2020. 7. 10. 이후에 그 분양권의 2분의 1을 증여받은 동일세대 내의 배우자가 동 부칙 제6조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보아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 2020년 7월 10일 이전 분양계약 체결 여부 적용 기준은 분양권 증여에 대한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입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새로 지분을 취득한 배우자는 개정 법령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이는 민원인이 기재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세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경환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2/24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7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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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취득세율 관련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730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환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419939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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