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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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강남소방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826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영대 김경완 김형국 03/24 윤득수 협 조 2021년 강남소방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2021년 강남소방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2021년 강남소방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 추진배경 1 Ⅲ. 추진방향 2 Ⅳ. 추진전략 및 비전 3 Ⅴ. 안전관리 기본대책 4 1. 제도 · 체계 마련 4 2. 교육 · 훈련 활성화 5 3. 점검 · 컨설팅 강화 8 4. 과학적 조사 · 분석 9 Ⅵ. 안전관리 중점대책 10 1. 현장대원사고 등 10 2. 소방관서 현장 안전관리 조직 11 3.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 12 4.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 활용 13 5.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실시 14 6. 기타 안전사고 보고 및 관리 15 7.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사고 자료 입력 15 8. 공상자 치료비 및 위로금 지급 16 Ⅶ. 행정사항 17 2021년 강남소방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라 현장 소방활동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에 따른 사례전파 및 교육을 통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Ⅰ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5조) ② 소방청「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 화재 등 사고의 지속적 발생에 따른 소방활동의 양적?질적 확대 추세 ? 소방공무원의 순직 등 안전사고 발생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 Ⅱ 추진배경 소방공무원 공상자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필요 ○ 최근 5년간(2016~2020) 유형별 공상자 발생현황 : 34명 - 현장활동 : 18명(52.9%) / 화재진압 11명, 구조 0명, 구급 7명 - 소방훈련 : 6명(17.6%) / 교육훈련 3명, 체력단련 3명 - 예방경계활동 : 3명(8.8%) / 장비점검 1명, 소방지원 2명 - 기 타 : 7명(20.6%) / 출퇴근 1명, 기타행사 4명, 질병 2명 (단위 : 명) 연도별 계 현 장 활 동 소 방 훈 련 예방경계활동 기 타 소계 화재 구조 구급 소계 교육 훈련 체력 단련 소계 장비 점검 소방 지원 소계 출퇴근 기타 행사 질병 계 34 18 11 0 7 6 3 3 3 1 2 7 1 4 2 2020년 9 3 1 - 2 - - - 3 1 2 3 - 3 - 2019년 9 7 4 - 3 1 - 1 - - - 1 - - 1 2018년 2 2 1 - 1 - - - - - - - - - - 2017년 9 5 4 - 1 2 1 1 - - - 2 - 1 1 2016년 5 1 1 - - 3 2 1 - - - 1 1 - - ※ 최근 5년간 공상자 현황은 34명(연평균 6.8명)으로 강남소방서 소방공무원 인원 (365명)의 1.86%를 차지함. Ⅲ 추진방향 데밍사이클 적용 목표달성 약점관리, 강점강화 + ? 경영분석도구의 하나로 Plan-Do-Check-Act를 나선형으로 진행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미국 통계학자 에드워드 데밍이 체계화) 약점관리, 강점강화 ? (약점관리) 대원사고 증가원인으로 분석된 이벤트(순직사고) 중심의 대책 마련과 Top-Down 방식의 안전관리는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제도를 없애는 치료 방식보다는 적절하게 유지하는 관리 방식 적용 ? (강점강화) 대원사고 감소원인으로 파악된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현장안전관리 규정 제정, 사고조사팀 운영 활성화 및 탈중앙 방식의 사고사례 전파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 ? (실태조사 반영) 실태조사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현장안전점검관의 역량 강화, 현장지휘관의 리더십, 안전의식수준 진단 등 반영 ② 데밍사이클 적용 ? 순직 및 안전사고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 소방활동 안전 관리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과학적 방법인 데밍사이클 적용 ??계획(Plan) : 실적과 예측을 통해 계획 ??점검(Check) : 실행여부 확인 ??실행(DO) : 실제 계획에 따라 실행 ??개선(Act) : 부족한 부분 조사해 개선 ? 안전관리 정책을 P-D-C-A 사이클에 따라 지속적 개선 추구 ?? 제도적 장치 ?? 계획 ?? 체계 ?? 안전교육 ?? 사례전파 ?? 훈련 ?? 역량강화 계획(Plan) 실행(DO) 점검(Check) 개선(Act) ?? 점검 ?? 컨설팅 ?? 평가 ?? 사고조사 ?? 통계분석 ?? 의식수준 진단 Ⅳ 추진전략 및 비전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체계 비전 국민과 소방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나라 목표 순직사고 Zero, 대원사고 50% 이하 기 본 대 책 추진전략 정책과제 제도·체계 마련 1. 소방서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화 2. 소방관서장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3. 현장 안전관리 지휘·위임 체계 정립 교육·훈련 활성화 1. 순직 및 중요 현장대원사고 교육자료 제작·활용 2. 탈중앙방식의 사고 사례전파 및 교육 3.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 4.「현장안전판단」 훈련 및 준사고·아차사고 발굴 점검·컨설팅 강화 1. 안전관리 점검 강화 2. 현장 소방활동 ‘안전영향평가’ 도입 3. 릴레이 ‘자율안전 컨설팅’ 실시 과학적 조사·분석 1. 현장대원사고 사고조사팀 운영 활성화 2. 소방서 안전의식 수준 진단 중 점 대 책 추진전략 정책과제 현장대원 사고관리 1. 현장대원사고 등 2. 소방관서 현장 안전관리 조직 3.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 4.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 활용 5.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실시 6. 기타 안전사고 보고 및 관리 7.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사고 자료 입력 8. 공상자 치료비 및 위로금 지급 Ⅴ 안전관리 기본대책 제도 ? 체계 마련 1 ①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화 □ (추진배경) 소방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매년 회사의 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의무화 □ (개선방안) 매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의무화 ? 기존 소방청·본부 → 확대 소방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집행계획 수립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훈령)」개정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행 의무화 개정(안) ] ?제4조의2(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매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추진배경) 소방활동 현장 지휘를 책임지는 최상위 소방공무원인 소방관서장의 안전사고 관리·감독 기능 강화 □ (개선방안) 소방관서장 관리·감독 책임 의무화를 위한 법률·훈령 개정 ? 소방관서장의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포괄적 의무 부여(법률개정) 기존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각종 안전에 관한 준수 의무 확대 국가의 안전관리 시책 협력과 안전관리 업무 감독 및 필요한 의무 준수 ? 안전관리 책무 중 일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강화(훈령개정) 기존 (임의규정) 현장안전점검관(제6조제3항), 신속동료구조팀(제24조제2항) 변경 (강행규정)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신속동료구조팀의 지정 ※ 국회에서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및 신속동료구조팀 지정 강행규정 권고 ③ 현장 안전관리 지휘·위임 체계 정립 □ (추진배경)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지휘·위임관계의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정립 □ (개선방안) 권한·위임관계 명확화 및 안전리더십 개발 ? 소방조직에 맞는 안전리더십(Safety leadership) 10계명 개발 - 지휘관의 안전리더십 수준은 조직 내 안전 문화 및 집단행동규범(group behavioral norm)에 영향을 미침 현장 관리자의 안전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업무수행은 직원의 안전보호구 착용 비율을 9%에서 59%까지 상승(Zohar의 연구/2002) [ 포스코의 안전리더십 10계명 中 ] ① 기준과 규칙을 명확하게 수립한다. ② 정해진 규칙과 기준에 대해 안전관리자가 먼저 100% 예외없이 따른다. ③ ②항이 이행된 후, 모든 직원이 따르도록 독려하고 반드시 확인한다. ? 현장지휘관 ↔ 현장안전담당(점검관) ↔ 대원 간 권한 · 위임관계 정립 - 현장지휘관은 현장 안전관리 권한과 의무의 최종책임자 -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이 위임됐다고 책임까지 위임되지 않음 -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 의무는 현장지휘관에 귀속 - 현장의 지휘관·안전담당·대원의 임무는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임 교육 ? 훈련 활성화 2 ① 주요 순직사고에 대한 교육자료 제작·활용 □ (추진배경) 위험직무순직 등 주요 현장대원사고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제외하고는 사고원인, 개선대책 등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순직사고 사례 등은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최고의 안전 교육자료 □ (개선방안) 최근 10년간 순직 등 주요 사고의 교육자료 제작·배포 ? 순직사고(11건), 주요사고(5건)에 대한 교육자료(PPT) 제작(동영상·사진 포함) - 주요원인 및 예방대책은 지휘관·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 【 순직사고 및 주요 현장대원사고]-【붙임5】 ?(부산) 화재현장 추락 순직사고(’12) ?(인천) 공장화재 고립 순직사고(’12) ?(경남) 화재현장 탈진 순직사고(’13) ?(경남) 벌집제거 순직사고(’15) ?(강원) 강풍에 의한 낙하물 충돌 순직사고(’16) ?(울산) 수난구조 순직사고(’16) ?(강원) ‘석란정’ 화재 순직사고(’17) ?(충남) 2차 교통사고 순직사고(’18) ?(충북) 수난구조훈련 순직사고(’19) ?(전북) 추락 순직사고(’19) ?(전남) 수난구조 순직사고(’20) ?(인천) 화상 안전사고(’16) ?(경기) LPG 차량화재 안전사고(’16) ?(용산) 화재현장 탈출 중 안전사고(’17) ?(경기) 공장화재 안전사고(’17) ?(강원) 화상 안전사고(’20) ② 탈중앙방식(DDA)의 사고사례 전파 및 교육 □ (추진배경) 사고사례 전파에 대한 소방관서의 자율성을 통하여 소방서 단위의 능동적 안전관리로 수직적 안전관리 한계 극복 ※ 수동적·형식적 안전관리는 능동적 안전관리에 비해 효과 미흡 □ (추진방안) 탈중앙 방식의 현장대원사고 사례전파(DDA) Decentralized Delivery of Accident case로 4차산업 시대의 조직 운영방식인 DAO 적용 ※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 : 수직적 → 수평적 구조로 바꾸면서 수직 구조의 한계 탈피 ? 사고사례 전파에 대한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책임성 부여 소방서 + 소방본부 ?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 본부에 사고조사보고서 제출 ? 시·도 소속 타 소방서에 조사보고서 전파 ? 타 시·도 및 소방청에 조사보고서 전파 ? 타 시·도는 소속 소방서로 전파 ? 전파된 사고사례는 안전센터 단위로 전달교육(센터장 또는 팀장) ③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 □ (추진배경) 소방서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안전점검관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 필요 소방서마다 3명씩 배치되고 인사이동 등으로 지속적으로 바뀌어 소방학교 교육과정만으로 한계 □ (개선방안) 현장안전점검관 지침서 및 동료 슈퍼비전시스템 운영 ?「현장안전점검관 업무 지침서」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 대전소방본부·국립소방연구원 공동개발(’20.7월) → 효과성 검증(’20.12월) ?(내용) 현장안전점검관 전반적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 ?(구성) 현행법령, 사고사례, 대원경험 등을 반영한 현장적용도 높게 편성 ?(편집) 점검 포인트, 사진ㆍ그림 등을 통해 가독성 높고, 이해 쉽게 편집 - 현장 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를 바탕으로 한 단계·유형별 체크사항 -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자료(PPT) 제작 ☞ 현장지휘관, 현장안전담당, 대원 모두 학습 가능하도록 업데이트(‘21) ? 현장안전점검관「동료 수퍼비전 시스템」활성화 - 시·도마다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점검관을 수퍼바이저로 선정 숙련된 점검관을 수퍼바이저, 입문 점검관을 수퍼바이지라 함 - 활발한 토의 및 정보공유를 통해 안전관리 문제 해결 - 사례에 대한 상호 피드백을 제공하고 능동적 현장 안전관리 체계 형성 ④‘현장안전판단’훈련과 준사고, 아차사고 발굴 □ (추진배경) 재난현장은 극도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이에 대해 세밀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과 학습이 필요 ※ ’20년 충북에서 발생한 순직사고의 주요원인은 활동구역의 위험요인을 판단할 수 있는 현장안전판단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 □ (개선방안) ‘현장안전판단’ 훈련과 준사고, 아차사고의 발굴 ? 현장의 위험요소 판단 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안전판단 훈련 실시(월 1회) - 기존 위험예지훈련(가상현장) → 확대 현장안전판단 훈련(실제현장) 비긴급출동·사고사례 등 활용 → 긴급상황의 현장안전판단 능력 향상 ?「현장안전관리 규정」의 준사고, 아차사고 발굴 준사고(인명피해가 없는 안전사고) / 아차사고(사고가 일어날 뻔한 사고) 점검 ? 컨설팅 강화 3 ① 안전관리 점검 강화 □ (추진배경) 안전관리 정책 시행과 사고사례 전파 및 교육에 대한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끊임없이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 ※ 사고예방은 ‘안전관리 일상화’와 이에 대한 ‘지속적 피드백 제공’이 핵심 □ (추진방안) 소방청·본부의 수시점검과 소방서 자체점검 강화 ? 타 시·도의 센터에 대한 ‘무작위 순환 수시점검’ 실시(청·본부/월 1회) - ‘난수(random numbers) 생성’으로 점검 센터 선정과 청·본부 연결 특정한 배열 순서나 규칙적인 의미가 없는 임의의 수 - 점검결과에 대한 전국 전파 → 미비점에 대한 철저한 개선이행 ? 안전관리에 관한 소방서 단위 주기적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 보고(서→본부→청/분기별 1회) ② 현장 소방활동‘안전영향평가’도입 □ (추진배경) ’20년 발생한 전남 순천 순직사고를 분석하면 계획수립 단계에서 적정 근무인원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 【전남 순천 순직사고 주요 조사결과] ?(사고개요) 계곡에서 단독으로 구조대상자 구조 중 유수관으로 빨려 들어가 순직 ?(주요원인) 계획 단계에서의 수난사고 대응에 필요한 적정 근무인원 미반영 수난사고 대응하여 잠수 활동이 가능한 대원을 1명만 배치 ※ 「119 수상구조대 운영계획」 에서 소방공무원 1일 2명 배치하도록 하였지만 수난사고 대응 가능 대원은 1명만 배치하도록 함 □ (개선방안) 훈련·대응계획 수립 시 ‘안전영향 평가’ 도입(훈령개정)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반영 ※ 영향평가 :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평가 절차 ?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 안전관리 법규·훈령·SOP·지침 등 안전수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평가 훈련·대응 계획수립 ?? 안전영향평가 (안전담당부서) ?? 미비사항 보완요청 ?? 평가결과 반영 계획 시행 ③ 릴레이‘자율안전 컨설팅’실시 □ (추진배경) 소방서 단위 현장안전점검관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 평가 및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 □ (추진방안) 릴레이 방식 적용으로 상시 자율안전 컨설팅 운영 유지 ? 현장안전검검관이 다른 소방서 점검관의 1:1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 본부 소속 소방서 모두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릴레이 방식 적용 예) A 소방서 → B 소방서 → C 소방서 → A 소방서 -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3인 모두 컨설팅 실시(팀별) - 온라인, 오프라인 등 자율적 방식으로 실시 ? 컨설팅한 소방서의 컨설팅 내용과 개선결과를 소방청에 제출 □ (포상) 우수 컨설팅 점검관 포상(소방청장 표창 / 3개 소방서 9점) - 현장대원사고(소방차 교통사고) 발생건수, 컨설팅 내용을 평가 과학적 조사 ? 분석 4 ① 현장대원사고 사고조사팀 운영 활성화 □ (추진배경) 소방관서 단위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사고조사팀 활성화 ? 중요사고에 대해 소방서 전체가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식 ? 다양한 측면의 사고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 (개선방안) 사고 중요도에 따른 조사팀 운영 및 교육·훈련 활용 강화 ? 부상인원·부상정도에서 사고의 중요도에 따른 운영으로 변경 부상인원(3명 이상 본부, 2명 이하 소방서) / 부상정도(중상 이상) 【사고조사팀 운영 필요 현장대원사고] ? 과거 위험직무 순직사고와 유사하게 발생한 사고 ? 현장대응단장 이상이 지휘한 재난에서 발생한 주요사고 ? 교차로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 ? 기타 소방청·본부에서 조사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고 ? 서·본부별 별도 운영방식 →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훈령개정) 조사팀 운영 시작단계부터 본부의 참여 여부 결정 ? 조사팀 운영 시작단계에서 조사의 방향성에 대한 결정 후 진행(청, 본부) ? 조사결과는 교육(사례교육)·훈련(현장안전판단) 자료로 제작 활용 ② 소방서 및 개인 안전의식수준 진단 □ (추진배경)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불완전한 행동에 의해 발생하며 안전의식이 높으면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쳐 사고를 예방 잠재적인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정도 어떠한 행위에 있어 그 결과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행동 □ (개선방안) 안전의식수준 진단도구 개발 → 정기적 측정·활용 연구용역: (기간) ’20. 7. ~ ’21. 11. (예산)7천만원 (사업자) 카톨릭대학교 ? 개인 및 조직의 안전의식 수준 진단 및 분석결과보고서 작성 ? 온라인 측정 및 자동 분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 ‘의식수준 진단 프로그램(온라인)’은 보건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포함 ? 장·단기 안전관리 정책에 진단결과 활용 Ⅵ 안전관리 중점대책 현장대원사고 등 1 ① 용어의 정의 1. 현장소방활동 : 「소방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그리고 제17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과「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 2. 안전사고 : 현장 소방활동 중 사상자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 3. 현장대원사고 : 현장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사고 (소방항공기 사고, 소방차교통사고는 포함하지 않음) 4. 현장 소방활동 대원준안전사고 : 현장 소방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현장대원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고 5. 소방차 교통사고 : 현장 소방활동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 교통사고(「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제1호의 소방자동차 교통사고를 말한다)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6. 아차사고 : 현장 소방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원사고, 소방차 교통사고, 현장대원준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 소방관서 현장 안전관리 조직 2 ①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의 업무 ?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보좌 ?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의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조언?지도 ?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ㆍ정신 건강상태의 확인 ?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 ?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보고서 작성 ?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언?지도 ? 현장 소방활동 대원들의 개인보호장비의 점검 관리와 지도 ?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② 현장안전담당의 지정 [붙임1] 1. 현장지휘권을 가진 부서(「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단 또는 119재난대응단을 말한다)의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현장안전점검관 또는 관할 안전센터 등의 장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2. 2개 이상의 안전센터 등이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현장지휘관(관할 안전센터 등의 장)을 제외한 안전센터 등의 장을 전체 출동대의 현장안전 담당으로 지정한다. 3. 안전센터 등에는 현장지휘관과 동일 또는 현장지휘관을 제외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소방공무원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4. 2대 이상의 소방자동차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현장지휘관을 제외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소방공무원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5. 구급차 등 단일 출동대 단위로 편성되고, 현장지휘관도 현장 소방활동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운용자를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6.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는「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별표 4에 따른 안전담당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단, 소방본부의 현장안전담당은 재난현장의 관할 소방서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 3 ① 조사보고서 작성기준 1.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 중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만 조사보고서 각각 작성 ○ 조사보고서 제외사항 - 출퇴근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교통사고, 낙상, 전도 등) -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 장비점검 및 체력단련, 체력검정 중 발생한 사고 - 기타 현장소방활동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 ○ 사고조사보고서 작성방법은 [붙임2] 「현장 안전관리 규정」제정 설명자료 [Ⅵ. 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 참조 2.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각각 사고조사보고서와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질문지를 15일 이내에 작성하고 이를 본부 보고, 각 기관 전파 및 보존?관리 ② 조사보고서 작성자(제34조) 구분 사고유형별 조사자 정 부 현장대원사고 화재진압ㆍ조사활동 현장안전점검관 (지휘팀 안전관리) 대응담당, 안전계획(행정팀) 인명구조활동 (생활안전구조 포함) 구조담당, 안전계획(행정팀) 구급활동 구급담당, 안전계획(행정팀) 소방차 교통사고 소방차량운행 (정비활동 포함) 현장안전점검관 (지휘팀 안전관리) 차량담당, 안전계획(행정팀) ③ 사고조사팀 구성(제35조) 구분 사고유형별 조사자팀 소방본부 3명 이상 중상자 발생 또는 언론에 집중보도 되는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현장대원사고 등 현장민원전담팀 안전보건팀 소방서 2명 이하 중상자 발생 또는 소방관서장이 사고팀을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대원사고 등 현장대응단 지휘팀 소방행정팀 ④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제42조) 1. 현장대원준사고 발생시 [별지 제4호 서식]의거 작성 후 소방행정과로 공문보고 2. 소방행정과 안전계획 담당은 현장대원준사고에 대한 관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 활용 4 안전사고 발생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전파 안전교육 활용 1. 사례전파 대상 :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에 한함 2. 조사보고서(사고원인파악 정보수집 질문지 포함) 작성 - 소방서(15일 이내), 본부(1개월 이내) 3. 사례전파 ○ 관내 전파 : 사고발생 기관에서 서울소방 전 기관 전파 공문제목 : 예) 현장 소방활동 사고사례 전파(종로, 210220)(사고발생 기관, 발생연월일) ○ 전국 전파 : 본부에서 전국 시도 전파 [전국으로 사례전파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 이상의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이하“사고”라 함) 언론에 보도된 사고 소방관서장이 사례전파하여 안전교육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고 교차로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 기타 소방청에서 사고의 중요성 등 판단하여 사례전파를 요청한 사고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실시 5 ①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1. 대 상 ○ 전국 현장대원사고 등(안전지원과 월1회 사고사례 문서 시달) ○ 서울 소방 각 기관 현장대원사고 등 전파 사례 2. 교 육 자 : 현장대응단장(119안전센터장) ※ 센터장 2주 이상 부재시 차 선임자 3. 교육방법 : 전 직원 팀별 교육 / 안전사고 개별 건마다 교육 후 의견 청취 등 4. 교육결과 : 교육 후 3일 이내 서식[별지 서식5호]에 맞춰 각 기관 소방 행정과 문서 보고 5. 결과활용 : 소방관서 안전관리 개선사항에 반영하여 추진 6. 기타사항 : 우수 안전관리 개인 및 부서에 대한 포상(소방서장 표창이상) ※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반영 관련규정 : 현장안전관리 규정 제43조 제1항 ① 소방관서의 장은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제안이 채택된 자 2.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3.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에 노력한 자 기타 안전사고 보고 및 관리 6 ① 조사보고서 작성기준 1. 대 상 :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를 제외한 기타 안전사고 - 출퇴근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교통사고, 낙상, 전도 등) -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 장비점검 및 체력단련, 체력검정 중 발생한 사고 - 기타 현장소방활동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 2. 방 법 ○ 안전사고발생 부서에서 작성 후 각 기관 소방행정과로 문서보고 ○ 소방행정과 안전계획 업무 담당 취합 후 통합관리(안전사고 세부현황 엑셀파일) ○ 사고 사례 각 기관 전파 불필요 3. 보고서식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별지 2호 서식]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사고 자료 입력 7 1. 대 상 : 현장대원사고 등 모든 기타 안전사고 2. 입력방법 : 시도소방통합포털사이트 → 소방공무원인사행정정보시스템 → 공상자 관리 → 공상자(순직자) 등록관리 → 신규(변경사항 발생시 수시 수정 입력) 공상자 치료비 및 위로금 지원 8 공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자부담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공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① 공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급 ○ 지급근거 :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제60조 ○ 지급대상 : 소방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미출근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지급금액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일) × 1.5 × 미출근일수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일) × 1.5 × 180일 + (계급별 기준호봉 ÷ 900일) × 2 × (미출근일수 - 180) ② 공상자 자부담 의료비 지원 ○ 관련근거 : 소방청 소방정책과「소방공무원공상치료비 지원예산 편성 현황 제출」 ○ 지원대상 : 공무상요양승인 결정된 후 요양승인 기간 내 있는 소방공무원 ○ 지원방법 : 총 지출한 의료비에서 공무상특수요양비, 보험비(개인보험) 등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자부담비용 Ⅶ 행정사항 ?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대응단 안전관리 담당은 안전사고 조사결과보고서(정보수집 질문지)를 작성하여 사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작성·내부결재하여 주시고, ※ 연장조사 필요시 보고 후 작성기일 연장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은 전국 현장대원사고 등 전파된 사례를 전 직원 팀별 교육을 실시하여 소방행정과로 문서 보고 실시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추진사항임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현장 소방활동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에 따른 사례전파 및 교육을 통하여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남소방서 보건안전관리 조직 현황 1부. 2.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별지 1부. 3. 소방활동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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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84848
본청
소방행정과-3826
D000004219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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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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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소방행정과-3826 | 생산일자 | 2021-03-24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이영대 (02-6981-7414) | 관리번호 | D0000042193418 |
분류정보 |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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