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대상 여부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대상 여부 회신 1. 주택공급과-3348(2021.03.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 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계획) (계획예정 대상지 면적: ) 나. 관련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 1항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다. 의 견 해당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인 37개 법령 중「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 1항 [별표1]의 1.행정계획의 가. 14)에 해당하며, 위 행정계획의 규모는 개별 법령인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지정 등을 하려는 행정계획의 면적 범위에 해당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임 붙 임 관련 근거 1부. 끝. 하천관리과장 ★주무관 김효주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03/25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43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gwanseeum3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대상 여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4317 생산일자 2021-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주 (02-2133-3871) 관리번호 D000004219893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및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